(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지하철역 엘리베이터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위계 등 추행)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A(4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9월 18일 오후 8시20분께 대구 지하철 2호선 만촌역 엘리베이터 안에서 교복을 입은 10대 여학생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하철역에서 서성거리다 여학생들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 올라타 이런 행동을 했다.
그는 2012년 6월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뒤 3년여 동안 불법체류자로 국내에 머물러 왔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이 입은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내, 어린 딸 등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01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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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인데 추방은 못할망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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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인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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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만도 못한 헬조선 자국민 취급 ㅠㅠ
최근들어 온갖 범죄가 증가해서 감옥도 초만원입니다. 들어갈곳도 없고 돈도 없어요 ㅋㅋ
그래서 왠만하면 죄다 벌금때리고 집유때리는 분위기인듯 ㅋㅋ
그러다보니 범죄는 더더욱 극성을 부리는거죠 ㅋㅋ
그냥 없는넘들만 죽어나는 세상 ㅋㅋ
있는 넘들이야 ㅋㅋ 그냥 두들겨 패고 깽값 주던지 아니면 배째라고 하면 그만이죠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