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등은 작년 6월 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17)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한 달 동안 약 100명의 성매수 남성에게서 화대 명목으로 1회당 10만~15만원씩 모두 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이 "돈도 필요 없다.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성매매를 거부하자 "쌍둥이 동생을 찾아 패버리겠다. 도망가봤자 금방 찾는다"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A양을 한차례 성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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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처지의 소녀 위안부들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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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1272003531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