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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비유해 집회 참가자들의 복면을 금지해야 한다고 발언한 직후 여당이 이른바 '복면금지법안'을 발의했지만, 과거 헌법재판소는 '복장의 자유도 집회의 자유'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10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소원 결정에서 "참가자는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돼서는 안된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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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진짜싫다 曰: 복면 쓴다면 차라리 싫어하는 정치인의 얼굴로 복면을 만들면 좋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