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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연주의 분만을 고집하다 태아를 잃은 환자가 소송에서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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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부장판사 정은영)은 최근 환자 조모씨와 그 배우자가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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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B씨는 조씨의 동의를 얻어 제왕절개술 및 신생아중환자실 치료가 가능한 제일병원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줬다. 지난 2013년 2월 16일 당시 조씨의 초음파 검사 결과 쌍태아 중 첫째 아이는 둔위, 둘째 아이는 황위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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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자연분만을 희망하자 B씨는 “질식분만 위험성이 높고 출산 후 상급병원 이송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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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그제야 제일병원에 내원해 제왕절개 수술의 필요성과 1주일 뒤 추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또 B씨 의원에 내원해 계속 자연분만을 고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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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재차 제왕절개 분만을 권유했지만 조씨는 이를 거부하고 4월 1일 자연분만으로 쌍태아를 출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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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조씨의 첫째 아이는 분만 중에 사망했다. 직접적인 사인은 허혈성 뇌병증 후 심부전이다. 조씨 측은 의사 과실을 주장하며 총 4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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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난산 및 가사(假死) 상태가 예상됨에도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진행했다”며 “분만 중 제대탈출로 인한 응급상황에서 제왕절개술 등 급속분만을 유도하지 않고 망아를 안으로 밀어넣는 등 분만을 지체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울러 망아 출생 직후 기도삽관을 했으나 제대로 유지하지 못해 저산소증 상태를 악화시켰다”며 “또한 망아의 치료가 가능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체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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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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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는 특정 병원을 지정하면서까지 전원을 권유,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주는 등 제왕절개수술 받을 것을 여러 차례 걸쳐 권유했다. 그럼에도 자연분만을 고집한 것은 원고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진은 분만 중 제대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환자에게 고양이 자세를 취하게 하고 망아 선진부와 탈출된 제대 자궁 안으로 밀어 넣는 등 응급조치를 했다”며 “이후 곧이어 회음부를 절개하고 분만을 시도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이 과정에서 의사가 자연분만 고집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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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의사는 신속한 전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망아 아버지가 둘째 아이 분만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거리상으로 먼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전원하기를 원해 전원이 다소 지연된 것으로 판단된다”며?“의료진은 전원 과정에 동행했으므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