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냈다 해냈어!! 갓한민국이 해냈어!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라 근로자의 의무. 즉 근로자 기준이라는 겁니다. 근로자가 통보 안 하면 벌금 때리겠다 이겁니다. 더욱이 댓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누가 봐도 쓰레리같고 일 ㅈ나게 안 하면서 빈둥빈둥대는 근로자라고 해도 사용자 측에서 해고는 시킬 수 있어도 니가 빈둥거려서 회사 짤렸으니까?너 징역 ㅋ 콩밥 드셈 두번 드셈 하는 게 옳은 건 아니잖습니까? 회사 짤린 건 그 회사에서 필요 없다고 짤린 거지 왜 국가가 오지랖 넓게 나서서 짤렸다고 콩밥 멕여야 하냐 이겁니다. 진짜 법안을 냈다고 하는데, 법안 내는 것도 당연히 당 내부에서라도 반대하면 무산될 거 뻔한데 새누리당 자체에서는 뭐 강제든 자율이든 찬성 통과시켰을 테고, 이제 국회에서 새천년하고 정의당 등등 야당들과 신나게 공성전 벌이면서 강제 통과시킬 테고... 다들 답 아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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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 해고시 최소 2개월 전에 통보하고 2개월치 월급 보전. 사용자가 그렇게 안하면 근로자는 노동부로 고고싱
근로자가 사퇴시 하루아침에 잠수타고 안나옴 -- 사용자는 특별히 아무것도 할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