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이 사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저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회사를 무단 결근하여 퇴사한다고 정부에서 벌금 먹이고 징역살리는 것이 정상입니까? *벌금과 징역은 형사 처벌입니다. 형사법에 저촉이 된다는 의미이고 나아가서는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다니던 회사의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고 당하면 그것 또한 정부에서 형사 제재를 가해야 하는게 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임금 체불 문제로 노동부 가보셨나요? 감독관이라는 사람 대부분이 법적 처리를 꺼려합니다. 직접 형사고발하고 민사 넣으라고 합니다. 5~2년 전에 제가 직접 겪은 것만 말씀 드립니다. 법대로 처리해 주면 누가 노동부에 가지 않겠습니까? 사용자가 배째라고 나오면 노동부 감독관도 답이 없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없었다면 우리 노동시장은 아직도 그때처럼 열악한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시절로 다시 돌리고 싶어하나 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라 근로자의 의무. 즉 근로자 기준이라는 겁니다. 근로자가 통보 안 하면 벌금 때리겠다 이겁니다. 더욱이 댓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누가 봐도 쓰레리같고 일 ㅈ나게 안 하면서 빈둥빈둥대는 근로자라고 해도 사용자 측에서 해고는 시킬 수 있어도 니가 빈둥거려서 회사 짤렸으니까?너 징역 ㅋ 콩밥 드셈 두번 드셈 하는 게 옳은 건 아니잖습니까? 회사 짤린 건 그 회사에서 필요 없다고 짤린 거지 왜 국가가 오지랖 넓게 나서서 짤렸다고 콩밥 멕여야 하냐 이겁니다. 진짜 법안을 냈다고 하는데, 법안 내는 것도 당연히 당 내부에서라도 반대하면 무산될 거 뻔한데 새누리당 자체에서는 뭐 강제든 자율이든 찬성 통과시켰을 테고, 이제 국회에서 새천년하고 정의당 등등 야당들과 신나게 공성전 벌이면서 강제 통과시킬 테고... 다들 답 아시잖아요?
사용자가 근로자 해고시 최소 2개월 전에 통보하고 2개월치 월급 보전. 사용자가 그렇게 안하면 근로자는 노동부로 고고싱
근로자가 사퇴시 하루아침에 잠수타고 안나옴 -- 사용자는 특별히 아무것도 할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