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허경영
15.11.16
조회 수 492
추천 수 7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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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냈다 해냈어!! 갓한민국이 해냈어!






  • hellrider
    15.11.16
    원래 이게 정상 아닌가??

    사용자가 근로자 해고시 최소 2개월 전에 통보하고 2개월치 월급 보전. 사용자가 그렇게 안하면 근로자는 노동부로 고고싱

    근로자가 사퇴시 하루아침에 잠수타고 안나옴 -- 사용자는 특별히 아무것도 할게 없음
  • 갈로우
    15.11.16
    비대칭적이 정상이지
    임대차계약도 집주인이 불리한 비대칭적 계약이잖아 왜 그렇게 법을 설계했냐는거지
    그건 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법을 만든거거든

    노동법도 마찬가지
    더 약자를 보호하자고 만든건데
    니 주장대로 그렇게 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노동자의 이직이 더 어렵고 고단해진다는거지

    상식적으로 보면 이 소리도 맞는데, 그건 헬조선 기업들이 정상이라고 가정하면 맞는이야기고
    헬조선 기업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않는 판국인데, 퇴사를 이렇게 해버리는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조치라는거
  • DOS
    15.11.16
    본문이 사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저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회사를 무단 결근하여 퇴사한다고 정부에서 벌금 먹이고 징역살리는 것이 정상입니까?
    *벌금과 징역은 형사 처벌입니다. 형사법에 저촉이 된다는 의미이고 나아가서는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다니던 회사의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고 당하면 그것 또한 정부에서 형사 제재를 가해야 하는게 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임금 체불 문제로 노동부 가보셨나요? 감독관이라는 사람 대부분이 법적 처리를 꺼려합니다. 직접 형사고발하고 민사 넣으라고 합니다.
    5~2년 전에 제가 직접 겪은 것만 말씀 드립니다.
    법대로 처리해 주면 누가 노동부에 가지 않겠습니까? 사용자가 배째라고 나오면 노동부 감독관도 답이 없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없었다면 우리 노동시장은 아직도 그때처럼 열악한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시절로 다시 돌리고 싶어하나 봅니다.
  • 원래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를 보면, 노동자가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가지 유리한 수단이 부여되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위의 법은 그런거 다 무시하고 노동자를 강제적으로 1개월 동안 묶어놓겠다는 반 노예제 개악이며, 저거 악용할 사람들이 엄청 많을거에요.

  • 어거 어떤새끼가 법안 내고 통과시킨거? 아.. 개시봘놈 콱 그냥 오체분시를 시킬놈
  •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라 근로자의 의무. 즉 근로자 기준이라는 겁니다. 근로자가 통보 안 하면 벌금 때리겠다 이겁니다. 더욱이 댓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누가 봐도 쓰레리같고 일 ㅈ나게 안 하면서 빈둥빈둥대는 근로자라고 해도 사용자 측에서 해고는 시킬 수 있어도 니가 빈둥거려서 회사 짤렸으니까?너 징역 ㅋ 콩밥 드셈 두번 드셈 하는 게 옳은 건 아니잖습니까? 회사 짤린 건 그 회사에서 필요 없다고 짤린 거지 왜 국가가 오지랖 넓게 나서서 짤렸다고 콩밥 멕여야 하냐 이겁니다. 진짜 법안을 냈다고 하는데, 법안 내는 것도 당연히 당 내부에서라도 반대하면 무산될 거 뻔한데 새누리당 자체에서는 뭐 강제든 자율이든 찬성 통과시켰을 테고, 이제 국회에서 새천년하고 정의당 등등 야당들과 신나게 공성전 벌이면서 강제 통과시킬 테고... 다들 답 아시잖아요?

  • rob
    15.11.16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기업들 도움을 주네... 이게 창조경제!
  • CH.SD
    15.11.17
    ㅋㅋㅋㅋㅋ 헬조선에는 안 맞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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