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15/20151115005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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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중소기업다니는 사람들은 어느정도 알꺼야

이직을 하려면 아무도 모르게 준비해야된다는거

그리고 회사는 절대 퇴사하는사람에게 관대하지않다는거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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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 가려면

이미 이직하는 회사와 이직의사를 타진하고 언제까지 출근하겠습니다 합의를 하고

전에 다니던 회사에 사직을 통보하는 형태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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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상황에서 30일이나 여유를 부리는건 사실힘들지

보통 개인적으로 일주일정도 휴가를 가지는 경우도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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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사실 사직원 제출후 30일 이후에나 효력이 발휘되는것이기 때문에 (사업체에서 퇴사를 허가하지않을할경우)

사실상 30일 근무를 해주지않으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걸수있는건 맞아, 근데 그건 민사고..

그런데 회사입장에서도 붙잡고있어봐야 분위기나 망치지 사실 득될게없으니까 묵인하는 케이스도많거든

어차피 연차마지막에 몰아서 쓴다 이러는 경우도많고

30일은 커녕 1주도 있을려면 좀이쑤셔서 죽는판국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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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나 되야

직장인들이 개인적으로 회사랑 이야기가 되는거지

그이전에는 뭐 이야기가 씨알이나 먹히나?

결국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자기주장을 할수있는 경우가 되는게

퇴사를 통보하고 난 이후가 된다는거지

유일하게 회사상대로 칼자루를 쥐는게 이타이밍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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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게 저 한나라당색기들 주장하는것마냥 저따위가되면?

30일이나 근무를 의무적으로 해줘야된다는거지, 법으로 강제해버리는것이기때문에

어기면 노동법위반 ㅋㅋㅋ?

칼자루를 회사가 쥐게된다는거

솔찍히 한나라당 색기들이 30일을 말이 30일인데.. 연차같이 쉬는거 빼고 실질 근로일수만 30일 이래버릴지

누가 알겠냐는거지 그색기들은 그러고도 남거든?

마지막남은 타이밍까지 뺏어가겠다 이런소리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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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을 넝마만드는것 까지 모자라서 진짜 별짓거리를 다한다 ㅋㅋㅋ 놀랍다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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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거는 칼같이 선진국 따라하죠... ㅋㅋㅋ

    미국의 경우도 제가 지인들 통해서 알기로는 관습법적으로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 2주정도의 통보로 문제가 없는데, 성문법상으로 30일을 걸어버리겠다... 역시 쥬인님들의 나라 ㅋㅋ
  • 갈로우
    15.11.16
    쥬인님들의 나라 ㅋㅋ
  • 일단 대구경북부터 시행하고 국민들에게 결과보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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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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