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

m6xS4Wv.png

?

?

?

?

?

?

?

빨간글 중심으로 읽으면됨

?

?

?

?

출처 :?http://www.chungnamsisa.com/print_paper.php?number=47452

?

?

?

?

?

?

<근로기준법>은 사회경제적으로 사용자보다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지만,

?

?국회와 정부에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

1953년?처음 법을 만들 당시에?16인 이상 사업장에만?적용하였고,

?

?이후 차츰 적용범위를 확대하여?1989년에는?5인 이상?사업장,?1998년에는?4인 이하 사업장에 일부규정을 적용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대표적인 <근로기준법>?규정은?근로시간, 연차휴가, 생리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입니다.

?

퇴직금은 2012. 12. 1.부터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


그러나 노동자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여부에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범이고 헌법상 평등권의 보장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1999년 근로감독의 한계, 영세사업장의 현실, 확대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유로 합헌으로 판단하였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은 모범적인 기준이 아니라 최저기준입니다.?전체노동자 약 1100만원 중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는 약 300만원으로 3분의 1에 육박하고, 월평균임금은 약 135만원으로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약 240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2007년 6월 기준).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야 말로 <근로기준법>의 보호 필요성이 가장 큰데도 현실은 오히려 전체노동자의 약 3분의 1을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노동관계법령의 경우 이미 노동자수와 관계없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 형평성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국제인권규약의 기준에도 어긋납니다.?

?


외국의 경우 노동자수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는 매우 드물고, 특히 연장 ·야간·휴일근로 등 초과근로수당마저 지급하지 않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국 사례의 경우?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결국 비용도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30일 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그것이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비자발적 퇴직 사실을 부인할 수 있으니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전화통화 또는 대화내용 녹음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

?

?

?

대충 요약하면

?

4인이하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안됨

?

근로기준법이 적용안되니까?주 40시간 적용이안되고?야간시급이고 특근수당이고 다 적용안됨

?

거기다 마음대로 해고까지 가능

?

?

?

?

?

?

?

?

?

?

?

?

3줄요약

?

?

?

?

1. 헬조센 법부터가

?

2. 국민의 편이 아니다.

?

3. 답은? 1인이상 사업장에?근로시간, 연차휴가, 생리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부당해고구제신청?다 가능한 외국으로 탈조선






  • 라이징헬조선
    15.11.08
    일단 가장 기본인 또 당연한 권리인 4대보험 받으려 해도 눈치보임
    당연한 권리 주장하는건데 뭔가 아웃사이더 된 느낌이고 죄짓는 느낌임 캬 이맛헬!
  • Acro
    15.11.08
    부끄럽다...
  • 잉여1
    15.11.08
    정말 놀라운건 공공기관/공기업에서 저 근로기준법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우를 해주면
    감사원이나 언론, 선동된 헬조선인들이 방만경영이라고 발광을 한다는 점.
    근로기준법이라는게 결국 최소한의 보장인건데 최소=최대인 헬조선의 현실 ㅋㅋ
  • 헬한민국
    15.11.15
    대외적으로 선진국인척 하려고 법은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막상 그거 지키는 것은 싫고...ㅋㅋ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정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헬조선 관련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73 new 헬조선 93914 0 2015.09.21
2879 윤석열 사망 new 감성팔이.. 198 0 2023.09.05
2878 윤석열 사망 new 감성팔이.. 260 0 2023.09.05
2877 윤석열 사망 new 감성팔이.. 194 0 2023.09.05
2876 윤석열 사망 new 감성팔이.. 242 0 2023.09.05
2875 윤석열 사망 new 감성팔이.. 399 0 2023.09.05
2874 윤석열 사망 new 감성팔이.. 349 0 2023.09.05
2873 부동산 폭락론자 제프 그린 new John 212 1 2023.09.05
2872 민주당 이기고 김건희 깜빵 가즈아. new John 247 1 2023.09.05
2871 이런 병신같은 새끼가 헬무새 짓이나 하는 것이다. 카더라 아니면 헬무새 짓거리가 헬쥬신의 인문 수준. newfile John 238 0 2023.09.05
2870 양자리 시대가 끝나고 물병 자리 시대가 오고 있다고 칸다. 물한페트에 1000달라. newfile John 327 0 2023.09.05
2869 네바다 여행가서 죽을 뻔한 줄도 모르는 병신새끼덜. 산게 다행이지 이 병신들아. 1 newfile John 733 0 2023.09.05
2868 9월 위기론 개지랄도 국민을 위한게 아니지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떨어져 나갈까봐 걱정하는 것. new John 260 0 2023.09.06
2867 서울에 아파트 있는 부모 가진 40대가 킹왕짱이지. newfile John 230 0 2023.09.06
2866 문재앙 정부가 실패한 원흉. 김동연. 글로벌 그림자 정부 하수인 새끼. newfile John 211 0 2023.09.06
2865 갈수록 정자 수가 줄고 있다고 한다 new 노인 266 0 2023.09.06
2864 명절 때 가족과 만나거나 제사 지내는 자 특징 newfile 노인 262 0 2023.09.06
2863 지방이라고 해서 다 저렴한 것이 아닌 이유 newfile 노인 256 0 2023.09.06
2862 참보수는 당연히 일본이 주적이다. new John 638 1 2023.09.06
2861 알레고리와 은유의 차이. 참된 비유법. new John 317 0 2023.09.06
2860 이런말을 하면 개독 먹사새끼덜은 싫어할테지만 본좌는 개독의 양좌자리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JOHN이다. 이... 1 newfile John 719 0 202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