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말 참고로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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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종용 및 용공행위로 간주되어 신고시에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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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소 하더라도 꼬우면 북한가던지, 북한가서 살면 되겠네~ 등의 헬꼰대스러운 말을 지껄인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용공행위 및 월북종용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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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무고죄란 적용되지 않으며, 그럴 의도가 없었건, 그런 뜻이 아니었건 간에 행위 자체를 보고 이에 대해 반국가단체(북한)을 찬양 및 고무, 그리고 월북을 종용하는 행위로서 고소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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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꼬우면 북한가라고 지껄여대면 국가보안법 제 7조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 및 월북종용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