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도시락
15.10.30
조회 수 699
추천 수 1
댓글 7








박근혜퇴진이라는 내용의 전단을 붙이고 나눠준 팝아티스트가 기소되었다.

?

여기서 궁금한게.. 무엇으로 기소가 되었으며, 어느선까지가 불법인가? 이다.

?

대통령모독죄인가? 전단살포가 죄인가?

?

대통령모독죄라면..

집회에서 피켓으로 대통령 퇴진이라고 하면 그것도 불법인가...

1인시위시 대통령 퇴진이라고 걸고 있으면 불법인가..

?개인이 T셔츠등에 박근혜 out, 혹은 퇴진이라는 글을 박아서 입고 있으면 모독죄인가

모자에 닭대가리 라고 되어있는 걸 착용하면 불법인가..

?

전단살포가 죄라면..

하루에도 수십개가 들러붙고 있는 치킨, 통신 식당 찌라시는 기소를 받을정도의 불법인가

하루에도 수백장이 거리에 뿌려지는 일수 명함은 환경미화를 해치는 주범인데 불법인가..

명동에서 지하철에서 나눠주는 찌라시는 다 처벌대상인가..

?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다..






  • 미쿡형
    15.10.30
    한국에선 불법이고 미국에선 전혀 불법아닙니다.
    헬노예들은 쥬인님들을 위해 명예를 선택했고 미국인들은 자신들을 위해 자유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 도시락
    15.10.30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대통령 모독이 안되는 선은 어디까지일까..
    1. 개인이 셔츠에 박근혜퇴진이라고 프린트해서 입고다니는 경우
    2. 개인이 셔츠나 가방등에 박근혜가 싫어요 라고 프린트되어 착용하는 경우
    3. 옷이나 가방에 닭대가리 싫다 라고 표시하고 다니는경우
    4. 그냥 그림으로 닭머리가 그려지고 X 표시가 된 물건을 착용하는 경우
    5. 다까기 마사오와 그의 딸이 싫다..라는 문구가 있는 옷을 착용하는 경우
    6. 위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3, 4번 외에는 모두 잡혀갈듯...
    무엇보다도 위대한 령도자 "박ㄹ혜" 수령님과 위대한 령도자 "닭까기 마사오" 수령 아바이라는 존함은 신성불가침 최고존엄의 상징이기 때문에
    큰 산의 바위, 일정 발행부수 이상의 주요 신문, 금테두른 현판 외의 다른 곳에는 아무렇게나 쓰일 수 없습니다.

    신문기사에서도 이 이름은 볼드체로 처리되어서 게재되어야 하며,
    한글 유니코드 상으로도
    "박", "근", "혜", "박", "정", "희"의 3글자는 특수문자 영역에 별도 배정되어
    인터넷이나 워드프로세서에서도 단축키만으로도 입력되게 해야 합니다.
  • Alice__
    15.10.30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쉽게 설명하면
    일단 명예회손죄는 누군가에 대한 구라를 퍼트린 경우
    (누가 돈을 얼마 해먹었대더라, 누가 사기꾼이더라 등)에 해당합니다

    예시는 명예회손은 아니고

    모욕죄를 보면
    모욕죄는 누군가의 명예를 떨어뜨릴 쌍욕같은거 할 경우 인데
    (씨O 개O끼 누구누구)
    모욕죄는 일단 반의사 불벌죄( 욕먹은 놈이 고발하겠다고 안하면 그냥 패스)인지라
    그분이 고발안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게 모욕에 해당하느냐
    를 봤을떄
    모욕이란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경우'
    로 봤을때

    1번은 퇴진을 요구한다는 것이라면
    추상적 개인의 판단 공연히 표시한 것이기는 한데
    이것이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것이냐로 봤을때는
    그것은 판단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판사가 결정할 부분이고

    퇴진을 하였다 라는 뜻이라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다른 관점의...(죄송합니다)

    2번도 1번과 같은 맥락인데
    개인이 어떤 사람이 싫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수 있느냐도
    결국 논란

    3, 4번은
    닭에게 명예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우선이지만
    뭐 없는 것이 상식적이니까
    불법 아닌 것 같구요

    5번은
    다까기 마사오 혹은 그분의 딸이라는 분이 모욕죄로 고발하면
    (세상에 다까기 마사오 라는 분은 많이 있으니까요)
    역시 '싫다'라는 표현이 개인의 명예를 떨어뜨리느냐의 문제로 귀결
    되어 판사가 이는 판단

    6번은
    모르겠습니다
    위의 상품들이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를 이용해 돈을 버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입니다
  • 모욕 자체를 하면 안되지요.
    예전에 인터넷에서 깟다고 대번에 회견하는거봐요.
    뭐라더라 인터넷에서 욕하는거 도를 넘었다나? 맞나
    그다음부턴 우리의 민중의지팡이를 바로 꼬리흔들며 특별반 만들었죠 ㅋㅋ
  • hellrider
    15.10.30
    지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데

    뭐가 로맨스고 뭐가 불륜인지는 지가 판단한다
  • CH.SD
    15.10.30
    ㅋㅋㅋㅋㅋ 지들마음데로 아님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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