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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29
조회 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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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판사 曰 : 직접 죽인건 아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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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살인 혐의' 윤일병 사망사건 파기 환송(종합)

연합뉴스?|?입력?2015.10.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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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가혹행위 끝에 후임을 숨지게 한 육군 병사들이 군사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 이모(27)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모(23) 병장과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전부 파기됐다. 이 가운데 유 하사를 제외한 3명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됐었다.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가해 장병들 (연합뉴스 자료사진)'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가해 장병들 (연합뉴스 자료사진)호송되는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가해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호송되는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가해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은 작년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에 같은해 4월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윤 일병이 숨질 가능성을 알면서도 계속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1심을 맡은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병장의 경우 미필적이나마 윤 일병이 사망할 것을 인식하면서 폭행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때렸을 가능성도 있다"며 군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 병장 등 4명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이 병장의 형량은 징역 45년에서 35년을 낮췄다. 재판부는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유족을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피고인 4명도 각각 징역 15∼30년에서 감형받았다.

이 병장은 국군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올해 2월부터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전날 군사법원에 추가 기소됐다.






  • 갈로우
    15.10.29
    외부에 흔들린것도 용납이 안되는데
    그걸 인정할 턱이없지
    저색기들은 모두 한통속이니까 ㅋㅋㅋ
    군검찰 이든 군판사든 ㅋㅋ 그놈이 그놈아냐 저거 군재판시스탬도 아주 좃도 개판이더만 에휴
  • 탈조선2년차
    15.10.29
    이맛헬
    죽임을 당한 사람에게 더 잔인한 헬조선
  • CH.SD
    15.10.29
    ㅋㅋㅋㅋ 저럴줄 알았지
  • 미쿡형
    15.10.30
    헬조선에선 고의성/계획성의 판단기준이 도체체 뭐냐?
    신문에 '난 고의로 계획하고 이 사람 죽이는 겁니다' 광고라도 해야되냐?
    몇개월간 치밀하게 사람들 떄려서 죽였는데 고의성이 없어?
    피의자는 그냥 안죽을 정도로만 땔릴려고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맞아 죽은 피해자 책임이 더 큰거야?
    헬조선에 국영수 점수 순서로 판사 검사를 뽑으니.. 판사 수준이 어쩔수 없는모양이다..
  • 헬조선 노예
    15.10.30
    미쿡형님 헬포인트 5 획득하셨습니다. 헬조선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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