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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고령·건강악화 등 고려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구교운 기자 = 검찰이 포스코 비리와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키로 방침을 정했다.

구속영장 청구와 불구속 기소를 놓고 검토해 온 검찰 수뇌부는 이 전의원이 고령인 점과 건강상의 이유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이 전의원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의원의) 혐의가 중대하지만 80세 고령인 점과 지난해 수술을 받고 수사 중 관상동맥 협착증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건강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전의원은 티엠테크 등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포스코 협력업체 3곳의 일감 수주를 돕고 업체로부터 수익 일부를 거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의원의 사무소장을 지낸 박모씨가 티엠테크를 운영하면서 포스코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뒤 이 돈이 지역구 활동 비용 등 명목으로 이 전의원에게 다시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의원과 관련된 업체 3곳에서 비리에 연루된 액수는 약 30여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2009년 이 전의원이 정 전회장을 포스코 회장에 앉힌 뒤 '보은' 차원에서 측근 업체에 일감이 돌아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ㅋㅋ우린 21세기에 사는가 아니면

7080년대 유신시대를 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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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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