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등병부터 병장까지의 의무복무병?
이경부터 수경까지의 의무복무경찰, 전투경찰대원
지금은 폐지된 경비교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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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예들은 군인이나 경찰이 아닙니다.
폐지된 이전 법률 용어를 빌리자면 <보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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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훈련소 들어갈 때 공개채용시험 치르고 합격해서?들어갔습니까? No
ㅇ 국가공무원 호봉을 적용받아서 임금을?지급받고 있습니까? No
ㅇ 전역하고 나서 군인연금/공무원연금/경찰공제회/군인공제회 등에서 연금 지급받고 있습니까? No
ㅇ 복무 중에 사망하면 국립현충원 안장됩니까? No (일부는 Yes, 순직이나 전투중 사망/실종으로 인정받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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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니네들이 왜 군마크 달고 있고 경찰마크 달고 있습니까?
불법이란 얘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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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네들은 군인 경찰 아닙니다. 보조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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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용어로 고치면 '군역노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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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저 윗대가리 새끼들은
니들한테 군마크 달아주고 경찰마크 달아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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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라 함은?
말 그대로 징병/입소절차까지만 강제로 집행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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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에 복무에 대한 법적 책임과 경제지원은
10급, 또는 9급 공무원과 똑같은 수준으로?
급료지급을 해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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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무복무자들이 월급이랍시고 받고 있는 그 돈.
월급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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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은 '위로금'입니다.?
제가 군역 노비 할 때는?공무원 월급 흉내내서
3, 6, 9, 12월에 보너스랍시고 2개월치 주더군요.?
(지금도 그렇게 지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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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라고 했을 때는 전부 공무원법 위반입니다.
왜냐?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시급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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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무복무자는 외국의 의무복무 제도와는 달리
영내생활이기 때문에 시급을 계산하기가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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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어떤 10쉐끼가 핑계대더군요..
(교도소에 갇혀 있는 죄수랑 다른 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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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는 의무복무자들 공짜로 부려먹고 있다는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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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살상무기인 소형화기, 중화기, 폭발물을?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무복무자들에게도?위험수당 내지는 생명보장수당을 추가 지급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주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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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에 사는 젊은이들이여
바꿔주지 못해서 참으로 미안하고 안타깝다
입발린 소리라고 욕해도 할 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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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지 않고 남이 바꿔주길 바라고만 있었다.?
그래봤자 안 바뀔 건 뻔한 걸...
미개한인들은 현재진행형의 강제노비병 건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받아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