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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밥한끼 먹자고 모였는데"..20대 효녀 꿈 꺾은 가정불화 본문

"따뜻한 밥한끼 먹자고 모였는데"..20대 효녀 꿈 꺾은 가정불화

추석..술취한 아버지 방화로 어렵게 사는 일가족 3명 중화상1억여원 치료비 감당할 길 없어..안타까움연합뉴스|입력2015.10.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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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술취한 아버지 방화로 어렵게 사는 일가족 3명 중화상

1억여원 치료비 감당할 길 없어…안타까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명절에 일해야 한다는 아이를 따뜻한 밥 한 끼 먹이려고 억지로 불렀는데 이런일이…."

아버지의 방화로 중화상을 입은 딸을 두고 어머니(58)는 말을 잇지 못했다.

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술에 취한 아버지(55)가 집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자신과 아내는 물론 딸 등 일가족 3명이 중화상을 입었으나 1억원에 달하는 치료비가 없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추석 연휴기간인 지난달 28일 오전 2시 53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의 한 주택.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한 후 밥상을 물리고, 한이불을 덮고 도란도란 모여 정겨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가족들은 명절 술로 거나하게 취기가 오른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돼 "술을 좀 그만 마시라"며 한마디를 건넸고, 아버지는 이 순간을 참지 못하고 집에 불을 지르고 말았다.

이 불로 딸 A(26)씨는 몸의 40%가 다치는 3도 화상을, 부모들도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1차 이식 시술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2~3차례 수술과 수개월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건 당일은 부모는 별거한 지 6년째만의 해후였고 돈을 벌러 서울로 갔던 딸은 추석을 맞아 고향집에 내려오는 등 오랜만에 온가족이 모인 즐겁고 뜻깊은 날이었다.

상경해서 취업해 매일 손님 손톱을 매만지며 모은 돈을 꼬박꼬박 부모에게 보내온 효녀 딸 A씨는 애초 어머니에게 명절에도 일해야 한다며 고향에 내려가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여야겠다는 마음에 광주천변 10여평 남짓 무허가의 '아늑한 보금자리'로 딸을 부르고, 별거 중인 남편도 초청했다.

별거 중인 부모, 의사소통이 다소 어려울 만큼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어머니, 당뇨·고혈압 등 지병으로 시달리며 종종 쓰러지기도 하는 아버지.

보통사람이라면 몇 번은 좌절했을 상황에도 A씨는 꿋꿋이 살아왔다.

이날 방화사건은 당장 먹고살 길이 막막하던 부모에게도 참극이었고, 특히 가족 생활비를 보태던 A씨에게는 거의 재기 불능의 깊디 깊은 정신적 육체적 상심과 좌절을 안겼다.

A씨까지 다치면서 사실상 가족 생계가 막연한 상황에서 온 가족은 1억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구할 길이 없어 망연자실해 하고있다.

가족들은 생활보호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해 별다른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마당에서 불을 지른 사람이 아버지여서 누구에게 보상금을 요구할 수도 없는 처지다.

사정을 딱하게 여긴 경찰이 여기저기 수소문해 서구 광천동 주민센터에서 긴급 의료지원비 300만원, 법무부 스마일센터에서 의료비 5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1억원이 넘는 치료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경찰은 "다른 복지단체, 법무부 지원프로그램 등 백방으로 도와줄 방안을 찾고 있다"며 "20대 효녀가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주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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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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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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