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히로토
15.07.30
조회 수 572
추천 수 0
댓글 5








서울고법, 남편 손 들어줘
"심히 부당 대우는 아니야" 위자료 청구는 인정 안해

아내에게 경제권을 모두 넘겨주고 자신은 월 용돈 10여만원으로만 생활하다가 병원도 가지 못했다면 이혼 사유가 될까.

직업군인 A(29)씨는 결혼 후 월평균 200만원을 아내 B(30)씨에게 모두 가져다줬다. 자신은 한 달에 10여만원으로만 생활했고, 돈이 부족해지면 건설 현장서 일해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했다.

월급 200만원 남편 용돈 10만원… '짠물 아내'는 이혼 사유
그러나 가정주부인 아내 B씨는 A씨와 그의 가족 일엔 무관심했다. A씨의 아버지가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다 사망한 것을 B씨는 알았지만, A씨가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례 등을 잘 치렀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군인인 A씨가 폭설로 비상이 걸려 퇴근하지 못하고 다음 날 귀가했을 때 B씨는 '몸이 아픈데도 혼자 있게 했다'며 친정으로 가버렸다.

B씨가 친정으로 간 며칠 후 A씨는 갑작스러운 구토 증상을 느껴, B씨에게 병원비 10만원을 송금하라고 연락했다. 그러나 B씨는 돈을 보내지 않았고, 화가 난 A씨는 휴대전화로 "이혼하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이혼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잘못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이은애)는 "B씨는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도 A씨와 A씨 가족에 대해 인색하게 구는 등 배려가 부족했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A씨가 '배우자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추천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헬조선 관련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73 new 헬조선 10403 0 2015.09.21
301 헬조선 노답 3병신 2 newfile ㅇㅇ 952 0 2015.07.22
300 우리의 형제나라 터키 2 newfile 난지도 719 0 2015.07.21
299 중국빠는 새끼들은 뭐냐 6 newfile 난지도 590 0 2015.07.21
298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고함 3 new 다이나믹헬조선 306 0 2015.07.21
297 조센진 새끼들의 역사 3 new 투만 401 0 2015.07.21
296 일본이 위대한 이유 15 new 헬파이어 844 0 2015.07.22
295 여긴 한국어아는 일본인밖에없나요? 18 new 한마디만하고갑니다 469 0 2015.07.21
294 헬조선 노예만족력 3 new brst77 491 0 2015.07.21
293 갓본갓본 좀 하지 맙시다 13 newfile 정신차려 1204 0 2015.07.21
292 조선시대의 미화는 언제부터 시작 되었는가... 4 newfile 난지도 1138 0 2015.07.21
291 까다 new ㄴㄴ 126 0 2015.07.21
290 정모 한번 합시다 ~ 3 new 히로토 249 0 2015.07.21
289 헬조센에서 삼성합병이 함의 하는 바 2 new 좆센징인종청소 357 0 2015.07.21
288 헬조선인 극혐마인드 3 new brst77 589 0 2015.07.21
287 KDI에서 예상하는 추후 헬조센 new 좆센징인종청소 309 0 2015.07.21
286 탈조센이 불가능하다면 씨를 남겨주지 맙시다. 5 new 탈죠센선봉장 601 0 2015.07.21
285 “물가 비싸 살기 어렵다” 한국 떠나는 중산층 비한국인 2 newfile 공수래공수거 635 0 2015.07.21
284 쓰레기나라 핵 전쟁이 필요하다 3 new 쓰레기나라헬조선 324 0 2015.07.21
283 여긴 진짜 1 new Fukorea 254 0 2015.07.21
282 헬조선의 참된 정치인 마인드 甲 11 new 잇몸일으키기 946 0 201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