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베르체니
15.10.02
조회 수 373
추천 수 3
댓글 7








?앞으로 ‘일베충’이라는 용어를 쓰면 모욕죄에 해당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김대규 판사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글 게시자에게 ‘일베충’이라고 댓글을 달아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함께 낸 위헌심판제청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형법 311조 ‘모욕죄’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정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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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151002n2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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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헬조선의 짜고치는 총선이 다가오나봅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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