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집에 침입해서 아내를 찔러 죽인게 우발적 살인이고 그거에 반항하면 감빵가는 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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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릉동 살인사건' 우발적 범행에 무게
2015-09-29 15:01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메일보내기

1년 간 통화내역 분석…"서로 연락 기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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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서울 노원구 다가구주택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예비신부를 찔러 숨지게 한 군인의 우발적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29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5시 30분쯤 휴가를 나온 육군 상병 장모(20)씨는 공릉동 한 다가구 주택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박모(33·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함께 잠을 자던 양모(36)씨는 이에 격분해 다투다 장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경찰 조사결과 10여년 간 사귄 양씨와 박씨는 11월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장씨는 강원 고성군 한 군부대에서 복무 중 지난 22일 정기휴가를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범행에 앞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양씨 집 인근에 있는 다른 집에 들어가 유리창을 부수고 또 다른 빌라에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찰이 양씨와 박씨, 장씨의 1년 간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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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난 8월 박씨에게 강원 지역에서 걸려온 한 통의 부재중 전화 기록이 발견됐으나, 일반 가정 주택이었고 아는 사이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장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의 행적 등으로 볼 때 이들이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양씨를 살인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박씨와 장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양씨의 정당방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 불침묘
    15.09.29
    이건 아니지. 아직 진행중인 사건을 가지고 경찰들이 일방적으로 범인을 봐주고 피해자를 벌한 것 처럼 꾸며선 않되지. 범인의 의도를 분석함에 있어서 피해자들과 아무런 사전의 인간관계가 없는 것을 기준으로 '우발적범행'으로 판단한 것이 무슨 문제인지? 그럼 경찰들이 실제 계획적이지 않은 이 범행을 굳이 '계획적범행'으로 판단해야만 범인에게 정당한 벌을 주는 것인고 '우발적범행'으로 판단하면 봐주는 것인지? 여기서 말하는 '계획'과 '우발'이란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어휘가 아니라 형사법상의 전문용어인데 우리가 쓰는 어휘에 '우발'이란 단어에 어감만 떠올리고는 "뭐!? 우발?! 그 ㅅㄲ가 실수로 우연히 가택침입해서 사람을 찔렀단 말야?!"하고 격분하는건 아닌지?
  • 불침묘
    15.09.29
    피해자남편에 대한 처리도 그런게, 아직 아무런 판결도 결정도 않됬는데 무슨 문제라는건지? 원래 사태가 일어나면 1차적으로 해당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충족하는지 사실여부를 일단 살피고, 그 이후 2차적으로 그 행위가 사실이되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문맥을 살피는 '위법성조각사유(쉽게말해 이번 경우에는 '정당방위'여부)를 살피는 것이 본래의 형사소성법 순서이지. 피해자남편의 손에 범인이 죽었다면 사실관계에 있어서 살인의 '범죄구성요건'은 일단 충족되는거고, 그 이후 경찰들이 그 살인행위에 정당방위여부를 살펴보겠다잖아? 뭐가 문제인건지??
  • 탈조선2년차
    15.09.29
    뭐가 문제냐면...
    헨조선 견찰이나 떡검등이 기존에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거야
    집에 침입한 도둑놈이랑 격투하다가 빨래 건조대로 때려 죽였다고 감옥가는 헬조선
    법대로 했으면 헬조선이 됬겠냐? ㅋㅋㅋ
    그래 법 존나게 좋아해라
    어짜피 망한민국 헌법 0조 유전무죄
  • 불침묘
    15.09.29
    그러니까 결국 여기사람들마저도 흔히 말하는 '피아식별'이 안되는거지. 한국법이 거지같은건 돈있고 빽있는 갑들을 위해서 견찰들과 떡검들이 법을 곡학아세해가면서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많들기 때문이 문제인건데, 거기에 염증을 느낀다고해서 원래 한국법이 가지고있는 정당하고 정의로운 장치인 형사법과 형사소성법상의 절차까지 세트로 취급하면서 염증을 느끼는거 아냐. 정작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이 견찰과 떡검들을 끼고있는 갑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나마의 보루가 바로 이 법에 명시되있는 안전장치들인데.
  • 불침묘 회원 말대로 아직은 모르는.
  • 서울사람
    15.09.29
    조사와 판결을 기다려봐야죠.
  • 으음
    15.09.29
    무슨 졸라 블랙버스터급 야동 발매도 아니고 졸라 기대된다 과연 어떤 판결를 내릴까?
  • blazing
    15.09.30
    외국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I'd rather be judged by 12 than carried by 6" 6명의 운구인에게 들려나갈 바에야 12명의 배심원 앞에서 심판을 받겠다. 헬조선어로 번안하자면 "오동나무 궤짝안에서 맡는 향내보다 감방에서 피는 꽁초가 훨씬 향기롭다."

    이 사회는 참 웃긴것이, 짭새새끼들이 저따위로 판단하고 개판을 쳐대도 그냥 무단침입 및 강도, 상해등은 똑같이 갚아준다, 혹은 남의집에 잘못 들어갔다간 총쳐맞거나 도끼쳐맞는다는 그런 마인드를 사회 전반적으로 심어져있어야 하는데 사법집행자들의 범죄자에 대한 용인에 의해 이런식으로 변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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