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 원래 포상금을 주는 것은 정부보조금+체육협회 모금으로 되어 있고, 정부보조금은 세금 뗄 수 없는 비과세다. 즉 그냥 원금 줘야 맞다. 그러면 협회에서 걷은 모금에만 과세를 해야 하는데 정부보조금+협회 모금 중에서 숫자로 한다면 정부보조금을 3000이라 치고, 협회 모금도 3천, 근데 과세는 10프로를 뗀다고 하면, 3000+2700(300만은 10프로 과세)해서 5700만이 나와야 맞는 건데, 전체 액수에 10프로를 떼었다는 거라면, 6000만의 10프로면, 600만을 떼고 주면 5400만원인데, 나머지 3백은 안 내도 될 세금이라는 거자나 ㅆㅂ 근데 그걸 알면서 일괄적으로 세율 적용해서 갇으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ㄳㅋ들 이제 3년 후면 평창 올림픽 하는데 그 후에도 그짓 할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