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노인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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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몇몇 봉사활동은 사실상 노동에 가깝다
그런데 봉급을 안준다 
처벌이 필요하다

 

 

AI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형식상 ‘봉사활동’으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노동에 해당하는 활동이 있고, 그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나 법적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문제 상황

• 일부 기관이나 기업에서 무급 봉사활동을 노동력 확보 수단으로 활용

• 예: 체험형 인턴, 행사 준비, 반복적 노동 등

• 근로기준법상 노동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봉사라는 명목으로 임금 지급을 회피

 

2. 법적 측면

• 한국 근로기준법은 근로의 대가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음

• “봉사활동”이라도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고, 권력/지시 관계가 존재하면 근로로 간주될 수 있음

• 현재 일부 사례는 법 적용이 미비하거나, 신고/단속이 어려움

 

3. 사회적·윤리적 측면

• 무보수 노동을 강요당하는 사람의 권리 침해

• 노동 착취, 청년·학생 착취 사례로 이어질 수 있음

• 사실상 노동인데 보상 없는 참여를 요구 → 처벌이나 제재 필요

 

4. 가능한 개선 방향

• 법적 규제 강화

• 사실상 노동인 활동에 대해 임금 지급 의무 명문화

• 위반 시 벌금·행정처분 강화

• 권리 교육

• 청년, 학생 등에게 봉사활동과 근로의 차이, 권리 보호 교육 제공

•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공익 단체·기업의 봉사활동 운영 실태 점검

• 불법적 노동 착취 여부 평가

 

 

정리하면, 한국의 일부 ‘봉사활동’은 사실상 무보수 노동 착취에 가까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법적·윤리적 문제가 크기 때문에 처벌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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