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작성자: Ludwig von Mises      편집: 전계운 대표                   

 

 

정권을 장악한 자들, 정부, 제왕, 그리고 공화정의 권력자들은 언제나 사유재산에 대해 의심을 품어왔다. 정부권력은 그것이 어떠한 종류든 자신의 활동에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자 하며 가능하면 권한이 미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하려는 경향을 지닌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권력의 간섭 없이는 어떠한 일도 독자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게 하는 것이 모든 통치자가 은밀히 바라며 추구하는 목표이다. 그들은 '사유재산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지만 않는다면'이라고 생각한다. 사유재산은 그 안에서 각 개인이 국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권력자의 의지가 작동될 수 있는 한계를 긋는다. 그것은 정치권력과 대등하며 그것에 대립되는 다른 힘을 출현시킨다. 따라서 사유재산은 국가의 폭력적인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모든 행동의 기반이 된다. 그것은 그 안에서 자유의 씨앗이 자양분을 받으며 개인의 독립성과 궁극적으로는 모든 종류의 지적 물적 진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것은 개인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고도 불리운다. 그러나 흔히 제기되는 개인과 전체, 개인주의적인 관념 및 목표와 전체주의적인 것, 더 나아가 개인주의적인 과학과 보편적인 과학간의 대립관계는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려면 여러가지 유보사항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제도의 자유로운 발전과 작동을 방해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정치권력은 지금까지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다.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사유재산을 용인하는 것이지 그것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자발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주의 정치가들조차도 일단 권력을 잡으면 그들이 지녔던 자유주의원칙을 뒷전으로 돌려버린다.

 

사유재산에 대하여 억압적인 제약을 가하고 정치권력을 남용하며 국가의 관할영역 밖이나 자유공간을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제와 강요를 특성으로 하는 정부기구를 통제하는 사람들의 사고 속에 너무나 깊이 박혀 있어서 그들이 그러한 경향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유주의 정부" 라는 말은 서로 모순되는 말이다. 민중의 만장일치에 근거를 둔 여론이 지니는 힘에 의해 정부가 자유주의를 채택하도록 강요해야지 자기 스스로 자유주의적이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모두 똑같이 부유한 농촌사회에서 통치자가 그 신민들의 재산권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무엇일런지에 대해 이해하기는 쉽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제약하려는 시도는 어느 것이든 다 정부에 대항하는 신민들의 단합된 저항으로 결국 정부의 몰락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농업뿐만 아니라 공업생산, 특히 공업이나 광업 및 무역 등에 걸쳐 대규모의 투자를 행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그 상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경우에는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사유재산에 반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의외로 용이해진다. 실제로 정부에게 재산권을 공격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것이 없는데, 그 토지와 자본의 소유주에 대항하여 대중을 선동하는 것은 언제나 용이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대 이래로 절대군주나 독재자 및 폭군 등은 스스로 유산계급에 대항하는 '민중'의 편이라고 주장해왔다. 루이 나폴레옹의 제2제국만이 황제주의의 원칙 위에 수립된 정권은 아니다. 프러시아의 권위주의적인 호헨촐레른 국가 역시 프러시아에서 헌법에 대한 논쟁이 활발했을 때 라살레가 독일정치에 도입하였던 사상, 즉 국가주의 및 간섭주의정책을 사용하여 자유주의적 유산계급과의 싸움으로 대중을 이끌어가는 데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었다. 이것이 슈몰러 및 그 일파가 그처럼 높이 찬양해 마지않던 '사회적 전제정치'의 기본원리이다.

 

이와 같은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제도는 살아남았다. 온갖 정부가 그에 대해 지녔던 적대감이나, 저술가와 도덕주의자, 그리고 각 교회와 종교에 의한 적대적인 선전활동, 더 나아가 그 자체가 본능적인 시기심의 깊은 뿌리에서 나오는 대중의 원망조차 사유재산제도를 폐지시키지는 못하였다. 생산 및 분배행위를 조직화함에 있어서 사유재산제도를 대신하여 사용한 방법은 어떤 것이든 즉시 그것이 엉터리라 할 정도로 비현실적임이 판명되었다. 사람들은 사유재산제도가 필요불가결한 것임을 깨닫게 되어 좋든 싫든 그것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생산수단의 자유로운 사적 소유제도로 되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그것에 기초를 두지 않은 경제제도는 사회 속에서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들과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있음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소중히 여겼던 이념, 즉 사유재산이란 인류가 윤리적으로 보다 더 발달할 때까지는 없앨 수 없는 해악이라는 이념을 떨쳐버려야 옳을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 자신의 의도는 물론 모든 조직화된 권력의 중심부가 지니는 내재적인 경향에 반하여 사유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에 대해 적대적인 이념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정권을 장악한 자들은 사유재산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볼 때 옳은 일이며 그들이 그러한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모두 다 스스로의 위약성 때문이거나 아니면 힘쎈 집단들의 이익을 생각해서라고 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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