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업의 기준선인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돼 내년에는 저소득층 지원액도 올라간다.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 최대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월 153만6,324원에서 162만289원으로 5.5% 증가한다. 1인 가구는 58만3,444원에서 62만3,368원이 된다. 앞서 지난 7월 복지부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올해(512만1,080원)보다 5.47% 인상한 540만964원으로 결정했다.
이 밖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재난적 의료비는 대상 질환이 확대되고 한도가 연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38만8,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오른다. 보육원을 떠나는 자립준비청년 수당은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https://v.daum.net/v/20221221180158692
이래갖고 생활이 되겠냐?
돈 더 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