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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글을 읽고 조금은 이해하자.

 

존나게 간단하게 말하면.

 

헌법 = 신조차도 거부할 수 없는 원리이자 이치.

법률 = 신격 혹은 신의 대리자의 법률, 하늘의 법. 격이 안 되는 지상새끼덜(=일반 시민)은 관여를 못 함. 대의민주주의라는 개구라는 실상은 원로원에 복종해야 하는 로마시민이라는 하늘과 지상의 관계를 엉터리로 개구라를 친 것. 그들의 법이 법률이라는 하늘의 령인 것이다.

대통령령, 지방조례 = 내 이름 혹은 지방어르신들의 령으로 발동되는 것. 인간의 법.

 

사실은 원래는 법률도 인간의 행위여야 한다는 것이 혁명의 취지였다지만 정당카르텔이 합법화되고 원로원에 극한의 권위를 부여하다가 보니까 뭐 사실상 하늘아래의 것들이 건드릴 수가 없으니 하늘이나 다름없어진 것이지 뭐.

참고로 로마 원로원은 말 그대로 권고밖에 못 했음. 원로원 권고. 물론 권고라고 적고 까라면 까라고 했지만 말이다. 따라서 지금의 체제는 그보다도 더한 공고한 권위주의 체제인 것이다. 로마시대보다 민주주의 더 후퇴했다고 씨발.

 

실제로 법률의 개정, 폐기는 국회의원 새끼덜만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격에 안 되는 새끼덜은 그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다. 대통령, 대법관도, 헌재재판관도 그건 못 한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내 손이 닿지 않는 하늘로 묘사할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옥상 권력이지. 옥상은 엘리베이터 타면 올라갈 수 있다지만.

대의 권력으로 묘사한 진정한 하늘이 국회인 것이다.

 

본인의 공무원 출신 꼰대 병신새끼는 대통령이라는 놈의 실권이나 재량은 거의 없고, 령의 출납의 프로세스를 실질적으로 국회가 장악한 거라고 말을 해도 병신새끼라서 못 알아들음.

 

아 그럼 대통령이 권력이 크겠냐 정당이 크겠냐 정당의 꼬붕이 대통령이잖냐라고 말해줘도 대가리가 나빠서 못 알아들음. 공무원 30년 한 놈이 꼴랑 그 수준이다. 그 것도 지방공무원이면 이해는 하겠는데, 중앙부서 공무원이 그 수준임. 지가 어떠한 법적 명령근거에 대해서 업무를 하는지도 모름. 이 새끼 대가리는 그냥 박정희 시대임. 

그러니까 요즘 세대 애들 공무원 신입애들이 말 안 통해서 자살하지 씨발.

 

솔직히 좀 심하잖냐. 갸가 말년에 뭘 했겠냐? 업무조정이나 해서는 신입들한테 다 밀었겠지 뭐. 고령화되니까 공무원 정년 연장하자고? 큰일날 일.

 

그러므로 갸들이 만든 법률을 입법부 외의 권력들도 신적강하시킬 수 있는게 민주화지.

 

지금의 양당새끼덜의 논리는 정권교체해서는 국회의원들을 갈아서 바꾸면 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다라는 거잖아. 근데 씨발 그 국회를 양당이라는 마피아새끼덜 지덜이 정작 장악하고 있으면서 개소리하냐고. 조까튼 놈들이지.

 

심지어는 궁극적으로 위헌소송마냥 법률강하의 소송을 여느 시민들이 제기할 수 있게 해야한다. 이 법률은 권력에 의한 엉터리 짓이므로 강적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재에 소로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인은 시민소송으로 물타기 되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 보다는 대법관들이 의무적으로 통치행위를 통해서 강적시켜야 한다고 본다. 자율을 빙자한 방치로 놔둘 것이 뻔하기 때문.

사법부 또한 행정부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법률강하는 소가 아니라 민원으로 제기되는 것이 맞고, 법률의 사안에 대해서 판결문으로 엉터리 레버리지를 만들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냥 청와대 민원 사이트에서나 다룰 법한 사안인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이나 신공항법들 따위들. 혹은 사모펀드나 벤처 관련 허가법들. 

 

 

논란이 되겠지. 제대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나폴레옹식 상법내에서 온갖 열기된 세부칙들의 합목적성이 재고되어야 하는 것이지. 애초에 그러한 방식으로 기울어진 축구장을 만든 것이거던.

한국의 꽌시는 법으로 보호받는다. 단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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