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판단에 의한 법 격위강등. 입법부새끼덜의 이권 법률은 행정법 및 형법 등 본질적 법률과의 동격임을 거부하고, 이권법은 입법부령으로 강등시키는 법에 대한 탄핵, 간쟁.
입법부령은 랭크가 아니라 단지 여느 시민집단의 enforment 라는 권위만 가진 것으로 대통령령이나 조례보다 하등한 것으로 간주한다. 같은 령이라고는 해도 이미 사법부에 쿠사리를 먹었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
마찬가지로 행정부 또한 이권 법률에 대한 강등의뢰를 사법부에 할 수 있으며 이권 법안은 따라서 대통령이 행정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과 같은 법률은 법률이 아니라 단지 입법부령으로 강등시키는 것이다. 입법부령은 행정부가 최사선택할 수 있는 재량에 불과하고, 따라서 법령내에서 권위적 준칙들은 자동폐기 되는 것이다.
이를 테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경찰권이나 노동권 관련 조항들은 자연폐기 되는 것이다. 경찰관련 법률이나 노동법의 상위법을 하위법인 입법부령이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률 강등을 시키면 어차피 자연폐기됨.
마찬가지도 세칙이 헌법과 법률의 권위에 미달되는 세칙들은 사법부와 행정부가 입법부가 제정했다하더라도 제정 후 거부가 가능한 입법부령으로 강등시키는 것이다. 한갖 원로원의 권고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따위에 끼워넣는 입법행위 또한 개별법화하도록 권고하거나 혹은 세칙을 강등시키거나 원천 무효로 간주하는 법위 강등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개혁이 그러하다.
입법부 개새끼덜이 더러운 이권주의자인 것이다.
나아가서는 이권을 바탕으로 뭉치는 정당제 자체가 폐기되어야 하지만 거기까지는 바랄 수도 없지만.
이권분립이나 정당폐기는 바라지도 않지만 그 개새끼덜이 제멋대로 국가 최종권위가 되는 법치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한 권위가 부재한 것들은 당연히 강등해야 하는 것이다.
신격이 아니라 인격으로 말이다. 한갖 필멸자 개새끼덜이 최종법률이라는 엉터리 도구를 휘두르는게 궁극적인 독재이자 권위주의인 것이다.
법률의 신적강하가 필요하다.
물론 입법부가 자발적으로 폐기할 수 있겠지만 폐기권조차도 입법부만 가진다는 것이 분명한 월권이고 법치독재임.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대법관을 정당의 대표자였던 대통령이 뽑을 수 없게 해야한다. 어떠한 의미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위임에 대한 불신이고, 판사 간선으로 바꾸던가 아님 뭐 교육감 뽑듯이 선거로 결정하던가. 다만 선거홍보자료에는 이 새끼가 판결한 사례들을 죄다 제대로 적시하게 하던가 아니면 summary를 선관위가 제3자가 하도록 하던가.
메이저 판결들만 보면 꼬라지 나오잖아. 행위에 의해서 심판받는 것.
애초에 행정부의 조직에 불과한 검찰 따위를 가지고 개혁을 한다만다 한 그 개새끼, 문재앙이는 그냥 희대의 쓰레기 새끼일 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