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John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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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현행의 법률체계 자체가 한국문명에 맞지 않는 옷인 것이다.

 

이러한 법체계는 로마문명이나 이집트 문명에서나 발달한 체계이고 한국문명에 아예 존재하지 않던 관례인 것이다. 이제와서 한국문명이 이 테크를 쌓으려고 해봤자 5천년의 시간갭을 줄일 수 없으며, 본질적으로 서구문명 개새끼덜의 정보비대칭에 의해서 도둑놈새끼덜만 설치게 되는 것이다.

 

2021년에 문재인 개새끼와 민주당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의 해외설립 가능하게 한거 인지할 수 있는 한국인들은 상위 0.01프로 밖에 안 된다.

본인 또한 법조 매카니즘을 잘 알아서 그 것을 안게 아니라 다만 정보의 형태로 알게 된 것이다. 뭐 본인은 온라인 최상급 프리랜서 정보전사라서 그렇다고 치고.

그 원인이 애초에 상이한 워딩에 의한 통치체제이기 때문인 역사성으로도 파악하는 것이다.

현행의 법치주의 체계는 실상은 종교율법학자가 존재하는 문명까지만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이슬람 애들은 이 모든 문제에서 율법에 외삽을 가했다는 것을 인지하겠지만 마드라사에서 대학정도 나온 상위 20프로만 되어도 인지한단 말이지. 그러나 동양에서는 이러한 체계 자체가 엉터리이다. 

 

존나게 미안한 말인데, 한국의 법치주의는 결국 중공마냥 법정을 인민주의 내에서 종속시키고, 준종법화된 고정율법으로 법률을 동결시키고 판례를 없애고, 법률유보와 법인용과 열기주의를 폐기하고 판사 책임주의로 가는 수 밖에 없다.

 

법조항은 세칙을 가지지 않으며 잘못하면 인간(=판사)가 책임을 지게 하는 진정한 인본주의밖에 없다는 말이다.

이 모든 전통은 지중해 문명에서나 발달한 5천년 전통에 불과하며, 그로 인해서 이러한 전통이 없는 나라에서는 5000년 동안 외국문명의 법조 군비경쟁으로부터의 사례들이나 복붙해오는 세력에게 영원한 강간당하는 체제 뿐이다.

 

판새와 공무원에게 준칙이라는 칼을 쥐어주지 말라는 것이 핵심.

 

극강의 재량을 주되 잘못하면 노동교화소나 항구강등 및 자녀와 손자까지도 로스쿨 사법연수원 및 국립외교원 취업금지 정도로 묶어버리는 수밖에. 

 

재량을 준다는 것이 판례를 없애고, 법률유보를 없앤다는 것이지. 나아가서는 국회의 법률개정권을 없애고. basic structure에 기인하는 대명률이나 만들고, 서구식 워딩이 법치주의로 진입할 수 없게 이권법률을 폐기하고 법률을 동결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영원히 법대라는 매국노새끼덜에게 털릴 뿐이다.

 

애초에 알파벳 문명은 그닥 평등하지 않음. 평이한 구순체 writing 이 존재하는 반면에 진짜 지대로 교육시킬려면 성경이나 꾸란을 통째로 외울 정도의 암기를 존나게 시켜서는 그만한 텍스트 위에 존재하는 사법사례와 이념을 이슬람과 개독 문명내에서 켜켜히 쌓인 계급투쟁과 역사의 산물 그 자체인 통치법 그 자체를 대가리에 쳐 넣어야 된다고.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얕은 지식 구순체 구조에서 그 지랄을 시키면 택도 없는 것. 

게다가 그렇게 가르칠려고 해도 결국에는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는거고.

 

 외국애들이 머리가 좋은게 아니라고. 그 미친 군비경쟁에 이제와서 한민족 문명의 체계를 바꾼다는게 법대 개자슥들이다. 존나게 웃긴 것은 정작 역사는 한국이 게르만 국가들보다 더 오래되었다는 것.

 

게르만 국가 씨발 꼴랑 1066년 헤이스팅스 그 때부터 시작된 것에 불과하잖아. 한국문명은 적어도 209~212년의 포상팔국의 난 때에 성립했지만.

 

게르만식 체계는 그냥 순전히 귀족적인 방식으로 압살해버리는 엉터리 체계일 뿐이다. 

 

게다가 법률이라는 것은 실상은 외국과의 조약을 법률과 동급으로 맞춰야 한다는 외세통치를 위해서 외삽한 것이다. 정작 최저임금이나 그 모든 문제를 법률에 연동시킨 것이 같은 법률이라는 카테고리에 볼모잡힌 것이다. 한국의 국회는 그러한 방식으로 아주 악질적으로 굴종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집단이다.

 

여기서 법 hierarchy의 다양성을 논하자면 법률, 대통령령, 지방조례 및 각하부구조 준칙 및 관습에 의한 다양한 양해구조라는게 존재해서는 중앙의 국회새끼덜의 제정이 지방의 촌주권한에 대해서 침익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한국의 정치 전통상 그게 가능할 것 같냐고?

당장에도 지방조례들이 법률에 씹히고, 중앙집권적인 전통으로 위계화되는 판인데 말이다. 

 

지금의 한국법조계 개자슥들은 그러한 대명률적인 정치전통과 외국식 열기주의를 이용해서 악질적인 도둑질이나 해대는 개새끼에 불과하다.

 

문재앙이라는 개자슥이 그런 놈이고, 한국 재벌새끼덜도 모두 그러한 엉터리 법치주의에 기인하는 것이다. 

 

 

어사 박문수의 처벌하는 방식이 바로 책임주의이다. 어사 박문수가 판례 따지면 걔가 뭘 하겠냐? 직관적으로 알아 쳐 들어야제.

같은 케이스를 두고도 어사 박문수 전임새끼는 조까치 판결한 것을 다시 재판한거잖아. 일사부재리도 어쩌면 진정한 위헌이지. 그리고서는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지지하고 선택한다.

이치적으로 말하면 서구 개자슥들은 generalisimo 라는 표준화 혹은 일반화 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바론새끼덜이고, 실상은 그러한 일반이치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나폴레옹 법전이라는 그러한 일반화로 속성 판결이나 초래하는 개만도 못한 군바리새끼가 쳐 만든 것이다. 애초에 프랑스 버러지가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어떤 것일지는 뻔하다.

프랑스가 만든건 다 쓰레기다. 프랑스새끼가 나폴레옹 법전 쳐 만들었다고. 로마노프 왕조가 왜 쳐 망한 줄 알아? 갸들도 프랑스식 법전을 채택했거던. ㅋㅋㅋㅋㅋㅋ 하이고 배야.

아직도 역사에 대해도 잘 모르는 헬쥬신 바보들.

 

박문수 케이스로는 현존 관료의 절대 재량이 차라리 공정해진다. 그조차 잘못한 관료은 또 처벌하는 옥상옥체계로 가면 된다. 법관이 판결 잘못에 의해서 탄핵, 해임당하는 것 말이다.

실제로 박문수 새끼가 순회항소판사로 돌아댕기면서 판결을 뒤집고 나서 그러한 사안들을 레터로 조선왕에게 보낸 경우에 엉터리로 처리한 1심 수령 겸 판새 새끼덜은 죄다 파면이었음.

그리고 또한 여기서 도출되는 것. 항소법원은 법리뿐 아니라 모든 사안을 말 그대로 재심해야 한다.  

진정한 옥상옥을 만들어서 5천년 지중해 문명의 것 위에 새로운 5천년 인본주의이자 포퓰리즘으로 코팅하는 것이다.

 

기실 미국 또한 개척시대에는 각 주나 각 카운티의 법이라는 것이 거의 미미했으며, 어사 박문수 같은 순회판사들이 돌아댕기면서 알아서 일을 처리했고, 판례니 법률유보니 하는 개지랄은 거의 없었음.

판결의 근거는 성경이었고, 신 앞에서 빌런새끼다 그럼 죄다 교수형이었음. 신의 권위로 인간이 판결한 것.

그러던 것이 가장 악질적인 빌런새끼덜이 총잡이를 고용해서는 순회판사들을 청부살인하는 지경인 막장도 있었고, 그 뒤에는 막스 베버주의라고 해서는 행정부새끼덜이 점차 지방을 장악하고, 법비새끼덜이 기득권화되었다기 보다는 어떠한 관점에서는 손발 다 짤리고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시대가 되면서 개판인 된 것.

 

오늘날 대통령이라는 개자슥은 특정 이해집단의 하수인일 뿐이며, 대통령이라는 엉터리 타이틀도 프랑스 버러지새끼덜의 작품이다. 정당제도 프랑스 새끼덜의 작품이고.

 

한국놈들은 존나게 세뇌를 당해서 잘 모르나본데 진정한 초기 프랑스 혁명주의는 국민군과 국민군을 지휘할 수 있는 국민공회의 일당독재체제였고 사법부라는 것을 성립시키지 않았음.

초기 프랑스 혁명체제와 가장 유사한 체제는 사실은 중공의 인민공산당 독재이다.

 

통념과는 다르게 중공이 프랑스 혁명의 정통 계승자이고, 되려 지금의 엉터리 체제들은 영국새끼덜의 농간으로 국민공회를 전복시킨 뒤에 나타난 통령체제와 나폴레옹 군사 독재내에서 나타난 형태인 것이다.

나폴레옹의 5.16인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나폴레옹에게 붙어먹었던 시에예스라는 법비새끼가 사법부를 성립시킨 것이다. 

 

진정한 국민공회에서는 행정과 사법이 분리되지 않은 조선왕조나 다름없었고, 판사들은 집권집단의 의향을 대변하는 정치적 존재였던 것이다. 

헨리 8세가 마눌 쳐 죽이고 싶으면 신하인 판사들이 알아서 판결문 맹글어와서는 대역죄인 앤 불린을 체포한다. 그러한 수준이었던 것.

 

오늘날 중공에서도 법정은 어디까지 당에 충성하는 하부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다. 당에 충성하는 것이 인민에게도 충성하는 것이다. 그러한 반면에 판사의 실권은 중공 판사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량이 훨씬 더 크고,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당의 권위가 판사에게 부여되기 때문이다. 마치 신의 권위가 대리자에게 부여되듯이 말이다.

 

개조까튼 놈들은 내가 독살이나 암살, 그 외에 협박 따위 당하지 않고, 판결할 수 있는 것이다. 

잘 모르나 본데 유력자들 처벌하려다가 암살당하거나 아니면 증거자료를 도둑질 당한 사례가 한국에서 존나게 많다. 

 

김앤장 새끼덜은 그러한 한국의 고위공무원단 및 판새새끼덜 그 모두의 프로파일을 저장해놓고, 그 프로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친인척, 지인 명단까지 싸그리 가지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수준의 달성을 할 수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

예전에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고. 법원증거제출 하려는 서류케이스가 도난당했는데, 심지어는 니 마눌이 김앤장 브로커에서 30억 받고 니 남편 서류가방만 뽀려오면 30억 줌. 요러면 뽀리면 됨.

 

그러면 멘탈 붕괴 함 당하고 나서는 대체로 접게 되지. 그렇게 단념시키는 것임.

 

중공에서는 그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이다. 

 

애초에 서구식 사법이라는 것은 모두 창녀와 양아치새끼덜의 그 것에 불과하고. 

 

적어도 존 로크가 말했던 이권분립으로 가야하고, 현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권분립이란 법정이 인민에게 종속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나아가서는 사업과 입법이 동일시됨에 따라서 입법부의 파행입법의 본질에 대해서 법관들이 의견견해와 그러한 법제정의 숨겨진 의미 따위에 대해서 공공에 대해서 공표할 수 있게 하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입법부라는 술라 체제적인 버러지는 기능을 못하도록 해야하는 것이 민중체제인 것이다.

 

 

문재인 개새끼와 민주당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의 해외설립 가능한 것이 한국 입법부와 행정부의 본질이며, 정당체제라는 것이다.

문재앙 그 개새끼는 임기말까지 한국재벌에 대한 해외자본투자옵션과 조세도피옵션을 팔아먹은 알뜰살뜰하게 해 쳐 먹은 개새끼인 것이다.

 

법치주의라는 것은 어떠한 식으로든 성립하면 그게 법치주의인거에요. 대명률이 법치주의면 대명률 따라야 되고, 샤리아가 법치주의면 샤리아 따라야 되는게 법치주의이다.

지금 현대의 라디칼한 그 도둑놈 개새끼덜의 입장이라는 것은 되려 법을 안 따르는 개새끼덜이 불만이 많은 것이나 혹은 돈벌이를 위한 차터나 양허를 보장해달라는 것을 민주화 법치라고 쳐 우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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