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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업주들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주는 것은 공공연한 일이다.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으로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데도 그렇다.

(중략)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방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은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떨어진다”며 “코로나19까지 덮쳐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곳이 속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실상이 이런 만큼 그간 경영계는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는 이해 당사자인 지방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바람이기도 하다. “같은 업종이어도 지역별로 매출이 다른데, 왜 똑같은 최저임금을 줘야 하느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GS25 가맹점의 2019년 3.3㎡당 평균 매출은 서울이 3900만원인 데 비해 경북은 2190만원에 그쳤다.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지방 편의점은 수습 기간을 둬 임금을 깎아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반면, 서울은 점주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 나오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1988년 시행된 이후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된 적은 없다. “제도 도입 취지가 무력화되고, 균형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는 노동계 반대에 부딪혀서다. 배진한 충남대 명예교수는 “임금 지급 능력을 감안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73014411

헛소리하는 자는 봐라

 

 

노동운동 진영은 비교적 낮은 생활비가 저임금을 합리화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타이페이를 거점으로 임금인상 운동을 벌이는 활동가 로이 응게룬씨는 임금이 올라도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는 "식비가 싸기 때문에 임금이 낮아도 된다는 착각을 일으킨다"면서 "임금은 상승하지 않았는데 주택과 땅값은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물가를 전문으로 조사하는 사이트에 따르면, 대만의 전체적인 생활비는 최저임금이 시급 12달러(약 1만4200원)인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조사도 있다. 특히 임대료가 문제다. 임대료를 빼면 1인 생활자가 대만에서 생활하기 위해 최저 월 2만2600대만달러(약 96만원)로 가능하지만, 월세를 포함한 주거비가 최저 월 8000대만달러(약 34만원) 수준이어서 부담이 적지 않다. 대도시 도심지는 부담이 더하다.

https://m.naeil.com/m_news_view.php?id_art=404185

 

 

이래도 천국이라고?

이 사례를 보듯이 한국이 천국이라는 헛소리인 이유가 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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