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 '중간착취' 방치 54년...바꿔야 할 다섯 가지
국제노동기구(ILO) 민간고용서비스기관 협약 제181호 제7조 1은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수수료나 비용을 근로자에게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직자에게는 아예 소개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는 "구직자 수수료는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전했다.
노동자가 구인자 소개료까지 떠안는 한국의 현실에서, 이 협약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근본적으로 민간에 맡겨진 직업소개 기능을 결국 공공이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준도 연구위원은 “직업소개 기능을 공공에서 아예 담당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면서 “이해 관계자가 많아 쉽지는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공공에서 담당하면 중간착취 문제도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윤준 상담실장도 "일자리지원센터 등을 지자체에서 운영하면 민간 직업소개소의 수수료 과다 징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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