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의 평등을 헌법에 명시해놓고는 귀족학교를 설립해서는 귀족학교 출신 1급 국민과 일반학교 출신 2급 국민을 나뉜 것은 공화정에 대한 직접적 반역행위이자 본질적 반동이므로 총칼로 척살해도 될 명분은 이미 성립한 것이다.
선거에서 이긴 뒤에 대통령과 정당의 명으로 합법적으로 군부대를 출동시켜서 모조리 살처분하고는 이슈투쟁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투쟁을 살처분으로 영수파새끼덜을 피의 욕조에 빠뜨려 죽이고, 민중파 팩션만이 다당제로 존재하게 되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공화정의 시대로 가면 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