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이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짓거리는 모두 불법 통적행위.
이준석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할 자격이 없는 자임. 그러한 짓을 하려면 적어도 관료나 특사로 임명되어야 하며, 단지 당수직을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할 법적 근거가 없음.
당수 신분으로 한국호의 통치행위를 한다는 것은 심각한 월권이며, 당수이자 국회의원 신분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임. 그러한 식으로 한다면 의석도 없는 조선족새끼가 당수랍시고 북한에 방문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짐당 버러지새끼덜이야 말로 법을 초월하는 빨갱이 새끼덜이라는 증거가 바로 이준석의 우크라이나에서의 통적질이고 응당 검찰수사대상인 것임.
일에는 순서가 있다. 이준석이 그 지랄을 하고 싶으면 국회의원 달고 나서 하라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아닌 자가 당권행위를 하는 것은 피선거권이 보장하고 있는 법률행위이자 상식적으로 의석에 없는 정당이나 무소속인 자들에게 국내공법상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당수임명은 될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국회의원도 아닌 새끼가 외국에서 작당모의질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