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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국외도피의 죄는 특경법상 가중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에 저촉되는 사안이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원이 맡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장하성의 명성으로 신용이 확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장하성이 청와대 비서실로 가면서 장하원이 명목상 대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외로 돈을 빼돌린 증거만 잡으면 법대로 하라고.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 ①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이하 이 조에서 “도피액”이라 한다)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미수범은 각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한다.

④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 2. 10.]

 

 

50억원 이상 적발되면 무기징역 선고 쌉가능이다. 장하성은 그에 대한 종범으로 볼 수 있고, 문재인이 공매도 한시폐지등으로 이들의 범죄행각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는 영끝을 조장한 것에 대한 책임을ㄹ 입증해서 종범으로 쳐 넣던가.

 

민주당이 망한 것은 모두 문재인과 장하성 두 버러지가 말아먹었고, 실상 조중동 이전에 그 두마리가 공매도를 폐지해가면서까지 어차피 망할 주식을 띄웠던 것이다.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특경법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해외자본도피를 했다면 그 것은 아주 좋은 건수이고 지르면 되지만. 윤석열이 과연 일을 할지가 의문.

 

이재명이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의 일당이 애초에 디스커버리 펀드 따위를 중심으로 모인 소싯적 안철수와 시골의사 박경철 요지랄하던 주식이득이나 같이 누리잡시고 결성된 한갖 금권주의 얼라이언스에 불과하고, 그들에 비하면 김건희는 뭐 겨 묻은 개라고 할 수 있지.

그 지점은 똑바로 한다고 해도 할 말은 없다고 본다. 되려 그렇게 해서라도 문빠 새끼덜을 슈킹하고는 이재명의 가오가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대안일 뿐. 어차피 정치는 다 그렇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

 

문재인 실형선고 가즈아. 장하성, 장하원 무기징역.

 

장하성 버러지는 지가 찔리는게 있으니까 공적 책무에 복무하는 척 하면서 주중대사 자리 받아서는 합법적으로 토끼는 것 함 보소. 그런 개새끼를 솎아내는게 정치의 역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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