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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노동공약 공개 ‘120시간 근로’ 허언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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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노동공약 공개 ‘120시간 근로’ 허언 아니었다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1개월→1년’으로 확대 … 플랫폼 종사자 보호·상병수당 지급도 포함

  • 기자명연윤정 기자
  •  
  • 입력 2022.02.2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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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선 정책공약집 표지

대선 13일을 앞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노동공약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와 연공급 임금체계 개선, 플랫폼 종사자 권리보호를 대표적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선 정책공약집을 발간했다. 노동공약은 세대·맞춤형 공약 14개 중 11번째 ‘노동자’ 편에 11개 과제, 10대 비전 중 3번째 ‘공정과 상식의 회복’ 비전에 포함된 ‘노동개혁’ 편에 4개 과제로 배치했다. 그동안 윤석열 후보는 노동공약을 발표한 바 없어 이번 정책공약집으로 대신하게 됐다.

연공급에서 직무가치·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와 근로자 선택권 보장”이다. 국민의힘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20세기 공장법 방식으로 획일적·경직적 근로시간·임금규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근무시간·근무장소 해체, 성과중심 근무방식 확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현행 1개월(신기술 연구개발은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 △연간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정규직 유지하며 풀타임·파트타임 전환 신청권 부여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 또는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스타트업 포함 △전문직 직무·고액연봉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를 제시했다.

“시간선택형 정규직 시행을 통한 근로시간 선택지 다양화” 공약도 선보였다. 출산·육아로 풀타임 근무가 어려운 경우 시간선택형 근무를 할 수 있고, 육아기 재택근무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기존 시행됐던 ‘시간(선택)제 일자리’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풀타임 근로자가 필요한 기간만 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가치·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로 개선해 청년고용 활성화와 장년층 고용안정을 동시에 구현하겠다”며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도입 가능하도록 절차 합리화 △직무별 임금정보 공시를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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