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John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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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말하면 부산시장이 부산의 경창철장의 임용권을 가지고 부산의 사정권을 자신이 지닌다고 치자.

 

거가대교 그따구로 처리하고 튄 새끼를 수사하도록 경찰청장에게 지시하고, 청장이 수사를 했다. 그런데, 검찰 새끼가 기소독점으로 기소하고 말고는 내 맘이니까 나는 그 사안 기소 안 해준다고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음?

먼저 기소독점은 현행 체제에서는 어차피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사안은 아예 수사도 하지 말라는 수사지휘권이 검찰에 존재한다는 억측으로 해석되어 있으나 이 전제부터 사라지는 것이다.

기소 안 하는 것은 하지마 그러나 수사는 할 것임이라고 하면 수사권은 부산시장이 가지는 command 가 되는 것이다. 그 차이는 현격한 차원이다.

 

한가지는 한국의 사법집단이 가지지 않은 관례는 본디라면 법원의 권고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데, 부산경찰청이 거가대교 그따구로 처리한 새끼가 대우건설이랑 현대건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거나 친인척의 고용을 제공받았다는 증거를 잡았다고 치자. 그러나 검새 새끼가 모종의 외압으로  기소를 안 한다고 버틴다고 치자.

그래도 방법이 있는데 법원이나 항소법원으로 가서 어 이거 증거 다 모아놓은거 판결만 하면 되는데 판결 못 하게 저 또라이가 검사새끼가 개김요. 판사에게 가서 말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판사는 검사에게 기소하라고 명할 수 있고, 심지어 그러한 실적 부분이나 평판에 따라서 검사권이나 변호사권의 박탈까지 가능하다.

게다가 지방분권이 잘 되어 있다면 독자적인 지방소재지 법원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기소권이 검찰 단독의 권한인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기소권이라는 단어조차도 이상한 말인 것이다. 기소권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에서 재판을 여는 것은 법원의 권한이고, 단지 법원에 검새가 서식을 내는 것을 기소권이라고 엉터리로 조작해서 말하는 것이다.

 

기소를 해야 재판을 열 수 있다고 해석하면 법원의 권한에 대한 월권이 되는 것이다. 되려 법관이 인사고과등을 쥐고 검사를 압박할 수 있는 중재권내에서 기소를 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법원이 여는 재판에서 누구를 ban 하는 것도 법원의 권한이다. 그 부분은 법정모독으로 정작 구현되어 있으면서도 검찰 상대로만 예외라는 엉터리지만 말이다. 게다가 검사들의 내부 승진과 징계권이 그들에게만 belonged 된 것이 아니다.

되려 판사가 열려고 하는 재판에 검사가 불이행 온 것으로 해석되면, 법원이 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판사는 원래 법정에서는 절대 권력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권력이 그들은 오라가라 할 수 있단거다. 출두하라면 출두해야 되고, 꺼지라고 하면 꺼져야 됨. 그런 것들로써 실제로 검찰들을 제어하기까지 함.

미드보면 다 나오는거.

 

먹물 좀 쳐 먹었다는 새끼덜이 영미식, 독일식 이 지랄하는데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에요.

 

권한의 문제를 교묘하게 이상하게 말해서는 물타기를 해서는 농간을 치는 말장난의 차원인 것이고, 재판을 열고, 재판을 주재하는 것은 모두 사법부의 권한인 것이다.

 

기소독점은 단지 판사가 허용한 검사가 아니면 개나소나 기소를 할 수는 없다는 배타성의 문제이지. 권한으로 해석할 수 없는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상급 법원이 검사권 박탈했는데, 금마가 여전히 기소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다. 이걸 독점이라고 엉터리로 말 장난을 했지만 실제로는 기소의 배타적 행사 주체는 검새만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이걸 경찰에 대한 명령권으로 해석해온 것은 완전히 엉터리인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경찰의 명령 서열을 완전히 무시하는 격이 된다. 경찰의 명령서열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이 위이지 검새가 아닌 것이다.

 

좀 더 민주적인 구조에서는 서울시장이 서울시 경창청장 후보들을 뽑을 수도 있다는거고.

 

 

그렇다면 현행의 엉터리 구조는 왜 이렇게 되어먹었는가? 실상 조선의 사법은 오늘날 테크놀러지를 통해서 공안식 사정을 할 수 있는 현대와는 다르게 교통과 통신이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의 미개한 수준으로는 지방관들에게 되려 판결권이나 사정권을 위임하였다.

그러나 정작 한성부에서만큼은 사정권은 우의정인 판병조사의 재가가 양반인 죄인을 추국하거나 체포할 때에는 필요하도록 만들어서 양반 특권층만큼은 여느 지방관이 건드릴 수 없도록 배려했던 것이다.

즉 한성부윤이 양반집이나 대감들을 맘대로 처벌할 수 없었다는 말이다.

 

그러한 권한이 이미 고려조때부터 첨의우중찬과 문하시중 때부터 특권적으로 존재했다고 한다. 그 첨의우중찬이 우의정이 된 것이다.

 

 

그냥 쉽게 말해서 양반특권층들의 예외주의가 조선조의 관료서열 랭크 쓰리인 놈이 없으면 양반은 아무나 체포 못하고 했던 특권주의의 관행적인 것이 그 역사적 근거일 뿐이다.

그러한 권리는 정작 오랑캐 남하집단이 서울을 지배하면서 벌어진 오랑캐 집단의 특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오랑캐 남하집단의 특권주의를 대표하는 집단이 정작 여진족 이성계의 이조 왕실인 것이다.

따라서 그 이조왕실의 삼정승에게 해당 특권이 나뉘어진 것은 조선조의 통치이념으로 보자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기소권이라는 개지랄과 법무부장관으로부터의 조직 독립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서울의 앙시앵레짐새끼덜의 특권을 보장하는 짓이다.

다만 오늘날 발전한 통신기술에 힘입어서 조선조에서는 불가능하던 지방의 사법 또한 검찰청 체제가 장악한 형태를 그 개새끼들은 기소독점이라고 엉터리로 쳐 우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체제는 서울의 범죄자 새끼덜을 노골적으로 봐주는 체제이고, 애초에 일제 잔당에 불과한 검새새끼덜의 관행적인 월권을 묵인해온 체제이자 부재한 지방권력으로부터 초래된 문제이다.

 

그러한 조직의 수장 개새끼가 윤석열이라는 씨발놈에 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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