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John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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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처절한 언론 플레이로 인해서 한국인들은 완전히 잘 못 알고 있는데, 한국사회는 대통령권이 무능해서나 규제가 많아서 잘 돌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되려 령이 서지 않아서 되는게 없는 사회라고 보는 것이 맞다.

 

허구헌날 쳐 발생하는 경제사범을 보더라도 그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정작 그 것은 법률유보와 수권을 령으로 해석해서 사실상 행사하고 있는 국회의 월권에 의한 것이다. 그들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그들의 제정한 법률이 없으면 아예 움직일 수 없게 제약을 걸고는 있는 것이고, 그러한 관례는 판병조사가 조선시대의 군대와 사정조직을 통솔하던 것과 유사한 것이다. 법사위 개새끼덜이 그렇게 위력으로 한국의 법무부 장관과 경찰 조직을 제어하고 있단 것이다.

 

따라서 되려 구축된 것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직권 명령인 것이다. 씨발 노골적으로 분식회계를 하고 사기를 쳐도 법이 만들어지고나서야 처벌을 할 수 있고, 그나마도 소급은 할 수 없다고? 아프리카 미개인 국가에서도 그따위로 된 엉터리 법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추장이 미국 로스쿨 나온 법무부 수장한테 야 잡어라고 하면 끝이지.

 

미개 국가 몽골의 복드칸이나 인도네시아의 술탄국도 그따구로 무능하지는 않단 말이다.

 

한국의 입법부 새끼덜은 입법의 의미를 아주 교묘하게 해석해서는 실질적으로 행정부의 령을 장악한 것이다. 그러한 기구를 법사위라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법률 유보는 현대로 치면 경찰이 무소불위인 태국에서나 통할 법한 논쟁 사안이고, 그 개새끼덜이 한국 사회에 적용하고 있는 부분은 완전히 엉터리인 것이다.

되려 자치제의 전통이 결여된 한국놈들을 권한의 부재를 잘 깨닫지 못하지만 되려 법률상 차관급이나 그 바로 밑의 급인 각지의 경찰서장급만 되어도 이미 령을 갖출 통치행위의 권한을 가진 자로 보는 것이 세계적인 통설이다.

 

다시 말해서 일개 경관급이 자의적으로 법집행 하는 것은 안 되지만 대통령으로 갈 것도 없이 그 동네 경찰서장 명령만 있으면 통치행위인 것이다.

 

왜냐면 한국식 엉터리 민주주의가 아니라 진짜 민주주의 국가에서 로컬의 경찰서장은 해당 지역의 주지사나 시장이 임명한 자로써 그 자체로 법이기 때문이다. 더 노골적으로는 미국에서는 보안관만 하더라도 금융사기범 바로 체포할 수 있다. 그 점이 안되게 하려고 좃같이 금융사들이 로비를 하지만 위법성이 발견될 경우에는 말이다.

 

미국에서는 차압, 압류도 경찰이 도와주는 편이다. 채권자들의 돈이 옵티머스에 걸렸다고 신고가 걸리면 경찰이 문 따라면 바로 문 따야 되는 거에요. 증거 인멸 한다고 개기면 바로 수갑 채우고 구치장에 쳐 넣는다. 그걸 뭐 주지사차원까지 가는 줄 아나. 해당지역 청장 직권이나 보안관 권한으로 할 수 있는데 말이다.

 

 

한국이 사기공화국이 되게 만든 것이 누구인가? 중앙당에 의거한 법사위 새끼덜이 구체제적인 권력을 행사하려고 듬에 따라서 그들의 입법이라고 하는 출령이 없으면 검찰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들고, 검찰을 그들이 실질적으로 통솔해서는 경찰도 그 밑에 놓이게 하는 결국에는 양당의 당수 새끼덜의 힘으로 귀결되는 그 권력구조가 직무유기를 낳은 것이다.

 

그러한 개새끼가 김종인이면서 씨발 놈이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발 뺌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통치행위과 법률유보라는 존나 베이직한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사위 새끼덜이 이조적인 관념인 령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발할 수 있다는 엉터리 해석을 통해서 대통령과 장관의 명령체계를 완전히 위반하고, 머리 위에서 서는 것이라는 법령 체계를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식으로 우기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관료집단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국회 새끼덜이 제정한 령을 마치 율령 반포 하듯이 해주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일일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법령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규제가 터무니 없이 많아진 것이다.

 

 

따라서 실상은 법사위 새끼덜이 령을 출납하는 조직마냥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관념적인 면에서 이조적이라는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그들이 마이크로 컨트롤을 하려고 들면 날치기 법안으로 어제 수조대의 사기를 친 집단이 오늘 기소되기 전에 해당관련 법을 없애면 있는 죄도 없앨 수 있다. 그게 갸들이 말하는 왕령식의 법의 출령인 것이다.

 

국회의원 개새끼덜이 한국의 모든 폐단의 원흉인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협조도 하지 않고 깽판을 쳐 온 것들이 국짐당이고 말이다. 적어도 민주당들보다 한국인에 대한 온정주의가 결여된 엘리트적인 선민주의를 자랑하는 그룹들인 것이 양당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그러한 구조가 한국 검찰들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낳고 있는 것이다. 검찰총창 위에는 누가 있겠는가? 실상 같은 학교 동창들인 법사위 새끼덜인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배제되는 것을 한국호에서는 목도하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그 법무부 장관 또한 중앙당의 인사 중에서 임명한 권력임에도 말이다.

 

실상 그 모든 것은 파워게임으로 사법연수원 새끼덜끼리 법사위와 검찰총창만 장악하면 한국의 실권을 모두 장악할 수 있는 하나회 쿠데타 수준의 사조직 새끼덜의 쿠데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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