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뭐지 판결 한것도 아니고
기각, 각하로 판결 안하고 돌려보내는거..
어째서 합헌인지 설명도 없고
(헌법 법리에 따라 설명한게 아니라 현역보다 좋으니 돌려보낸다는 내용은
합헌이란 법리적 설명이 아님 걍 지들이 씨부리는 이유일뿐)
다른 나라들도 헌법소원하면 이런식으로 하나?
합헌 법리 설명없이 이렇게 지들멋대로 이유 갖다 붙여서
재판 안열고 걍 끝내버림? 다른나라들도??
난 이거 이해가 안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모르니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