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fck123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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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표결 처리하려고 했던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UN이 서한을 보냈고 이 서한 때문에 청와대가 나서서 여야 중재를 시도한 것 같습니다.

UN서한이 궁금하여 네이버 검색을 해봤는데 전문을 찾을 수가 없어 UN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냈더니 바로 전문이 포함되어 있는 회신을 보내주더군요.

UN 서한과 한국 정부의 회신을 허접하게 번역해 보았습니다.다소 재미없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UN 서한,대한민국 정부 회신,언론중재법 개정(안) 원문은 첨부했습니다.

오늘도 평화롭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1. UN 서한입니다.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책무

 

                                                                                                                                                              2021년 8월 27일

 

UN인권위원회 결의 43/4에 따라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 자격으로서 대통령 각하에게 말씀드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언론 보도에 의한 피해 중재 및 구제법에 대한 개정안(대한민국 국회의 검토 하에 있는 언론중재법안으로서 추가 변경 없이 채택될 경우

언론의 정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중대하게 제한할 수도 있음)과 관련하여 내가 받은 정보와 관련하여 귀국 정부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중재법안의 30-2조항에 따르면 언론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 의해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고통 또는 인격권 침해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민사피해소송에서 실제 손해의 5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고의나 중과실은 추정됩니다.

*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피해 유발

* 정정 보도 또는 추후 보도가 충분한 사실 검증없이 재보도되거나 인용되는 경우

* 시각적 삽화와 뉴스의 본질에서 벗어난 제목으로 새로운 사실을 구성함으로써 뉴스의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법안은 허위 및 조작 보도를 허위 정보 또는 언론,인터넷뉴스서비스,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통해 사실로 믿어지도록 조작되는 허위 정보를 보도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언론중재법안 2조)

 

일반 관찰(General observation)

 

이 법안에 대한 나의 우려를 공유하기 전에 나는 1990년 4월 10일 대한민국이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에 있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 귀국 정부의 의무를 강조하고 싶습니다.19조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지고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획득하며 전달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국제인권법에 의해 정보와 표현의 자유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 3항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항은 그러한 제한이 법률로써 규정되고 타인의 권리와 평판을 존중하는 합법적 목적으로서 국가안보,공중 질서 또는 공중 위생 및 공중 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정보에 따르면 대한민국 당국의 의도는 “언론에 대한 공신력을 확립”하는 것입니다.그러나 이 법안이 추가적인 변경없이 채택된다면 나는 이 신규 법안이 정확히

그 역효과를 일으킬까봐 대단히 우려됩니다.폭 넓은 정보와 사상을 배포하는 독립적이고 다양한 언론은 깨어 있는 시민들에게 공헌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며 공적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권리 실현과 공적 기관의 설명 책임성에 공헌함으로써 민주 사회의 기능을 뒷받침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ICCPR 19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국제 규범 및 기준의 관점에서 나는 귀국 정부에게 다음의 관찰 내용과 우려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적법성 요건(Requirement of legality)

 

허위 정보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최근 보고서에서(A/HRC/47/25) 나는 소위 허위정보법을 포함해서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안의

범위,의미 그리고 효과도 국제법 요건을 충족시킬 만큼 충분히 분명하고 정확하며 공적이어야 함을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나는 국제인권법에 비추어 봤을 때 허위 정보의 금지가 본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사실상 사람들은 원하는 경우에

정당한 근거가 없는 의견 또는 진술을 표현하거나 패러디와 풍자를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2017년 표현의 자유와 “가짜 뉴스”,허위 정보와 선동에 대한 공동 선언에서 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다른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정보와 사상을 알리는 인권은 정확한(correct) 진술에 국한되지 않으며 충격적이고 기분을 상하게 하며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정보와 사상도

보호한다”고 강조했습니다.결과적으로 허위 정보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합법적이기 위해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 3항 또는 20조에 명시된 정당한 목적에

대한 보호와 밀접하고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립해야 합니다.그러한 직접적 연관성이 법안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맥락에서 현재의 언론중재법안은 당국에게 임의적 구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점에 나는 우려를 표합니다.

 

필요성 요건(Requirement of necessity)

 

이 법안 30조2항의 매우 모호한 문구는 언론 보도,정부와 정치적 지도자 그리고 여타 공인들에 대한 비판 그리고 소수 의견을 포함해서 민주 사회가 본질적으로 가져야하는 광범위한

표현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에 나는 우려를 표합니다.2022년 3월에 있을 다음 대통령 선거에 앞서서 또는 선거 기간 중 정보와 사상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한 접근이 특히 중요해지는

이 시점에 이러한 우려감은 특히 고조됩니다.

 

나는 정보에 대한 대중의 권리를 위한 저널리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인권위원회 일반 사항 25조는 시민,후보자,선출직 대표간의 공적 정치적 현안에 대한 정보와 사상의

자유로운 소통이 본질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이것은 검열이나 제한없이 공적 현안에 대해 언급할 수 있고 여론을 알릴 수 있는 자유로운 언론과 기타 매체를 의미합니다.(26조)

인권위원회 일반 사항 34조는 “자유롭고 검열이 없으며 방해 받지 않는 언론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다른 규약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는 어떠한 사회에서도 본질적이라는 점을

추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이것은 민주 사회의 주춧돌(cornerstone)중 하나입니다.”(13조)

 

적정성 요건(Requirement of proportionality,과잉 조치 금지성)

 

이 법안은 문제적인 발언과 ICCPR 19조 3항과 20조에 명시된 제한적인 정당한 목적에 대한 보호 간의 인과적 관계를 충분히 그리고 분명하게 담보하지 않고 있으며 언론 보도에

심각한 위험 부담을 부과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한편 나는 법안 30조 2항에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완전히 불균형적으로 보인다는 점에 추가적으로 우려를 표합니다.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의 자기 검열로 이어질 수 있고 일반대중이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논쟁들을 억압할 수도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또한 매체 자유의 맥락에서 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광범위한 의도의 형성 또는 중과실이 법률의 임의적 적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 나는 우려를 표합니다.또한 그러한

유죄 추정은 언론인들이 그러한 유죄 추정에 반박하기 위해 자신들의 정보원을 어쩔 수 없이 공개토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이것은 언론 자유에 심대한 위험이 될 것입니다.

한편 개인은 그 허위 여부에 대한 지식이 없이 유머나 패러디로서 부정확한 정보를 공표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적정성의 원칙은 국가가 과도하게 징벌적인 수단을 피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런 맥락에서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방해 받지 않는 표현에 매겨지는 가치는 공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에 있는 인물에 대한 민주 사회에서의 공적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일반 사항 34조) 이 법안에 추가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인격권의 침해 또는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나는 한국의 명예훼손법이 국제 규범과 표준에 따라 ICCPR의 19조 사항에 부합되도록 신중하게

정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국제인권법에 따라 어떠한 제한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제한이어야 합니다.따라서 나는 허위 정보의 맥락에서 국가가 튼튼한 정보공개법을 채택하거나

강화하는 것 같은 다른 접근법을 고려하고 디지털과 미디어 사용 능력의 강화를 보장하며 독립적인 팩트체크 기구의 진흥을 선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해 왔습니다.(내 보고서 A/HRC/47/25 참조)

 

마지막으로 징벌적 조치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과 인터넷뉴스서비스업체에도 확대되는 것에 나는 우려를 표합니다.디지털회사는 사업과 인권에 대한 UN 원칙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는 책임을 가진다는 원칙이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반면에 거짓이나 조작으로 보이는 뉴스 보도를 중재하는 일에 있어 이 회사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은 공적 그리고

정치적 영역에서 이 회사들에게 막강한 힘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일은 ICCPR 19조의 필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이 2021년 8월 25일에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고 8월 30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나는 귀국 정부가 법안 표결에 참여할 국회의원들과 상기의 관찰 및

우려 사항들을 공유할 것을 정중하게 촉구 드립니다.

 

인권위원회가 나에게 부여한 위임 권한에 따라 내가 주목하게 된 모든 사안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나의 책무인 바 다음 사안들에 대한 귀국 정부의 의견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상기 사항에 대한 귀국 정부의 추가 정보 그리고/또는 논평을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법안이 국제 인권법,특히 ICCPR 19조의 적법성,필요성,적정성 요건에 대한 귀국 정부의 의무와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관찰 사항과 우려의 관점에서 나는 국제 인권 표준에 대한 부합을 위해 법안의 수정을 정중하게 촉구 드립니다.이 점과 관련하여 나는 귀국 정부에게 기술적 도움을 제공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계류중인 또는 최근에 채택된 법안,규정 또는 정책에 대한 의견 그리고 귀국 정부의 어떠한 응답과 관련된 이 소통들은 48시간내에 통신 보고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될 것입니다.이 소통들은 또한 추후 인권위원회에 제출될 통상 보고서에도 포함될 것입니다.

 

부디 대통령 각하의 높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

 

Irene Khan 드림

 

 

2. 대한민국 정부 회신입니다.

 

 

                                                                   2021년 8월 27일자 UN 인권위원회의 서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응답

 

                                                                                                                                                      2021년 9월 8일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2021년 8월 7일자 서한에 응답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응답 서한을 제출합니다.

 

특별보고관의 서한은 요청된 바와 같이 국회와 공유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8월 30일 본회의 표결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법안을 재검토하고 협의에 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공개적인 소통과 심도 있는 숙고를 통해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회 자문 그룹이 구성될 것입니다.이 그룹은 여야 국회의원,언론계 인사 및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끝/

 

 

UN 서한.pdf 대한민국 정부 응답서.pdf ​​​​​​​언론중재법 개정안.pdf ​​​​​​​

 






  • John
    21.10.28
    뉴요커 새끼덜 지덜은 똑바로 하고 있으면서 지랄을 해야제. 트럼프 조때라고 편파보도 하던게 바로 어제아닌가.
    윗물부터 맑아야지. 씨발 새끼덜.
  • 욕 존못하노 John 새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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