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인여성'이 교복입고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은 아청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기념하여
헬조선의 주옥같은 아청법 명판결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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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동의받고 성관계동영상 촬영은 아청법 위반이 아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23/0200000000AKR20150223164400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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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여성이 교복입고 촬영환 성관계동영상은 아청법 위반이지만 실제 미성년자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은
미성년자가 동의만 했다면 아청법 위반이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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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C방 하는 70대 할머니 컴퓨터에서 아동음란물 나왔다고 아청법 위반?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750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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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아동음란물 유포한것도 본것도 아니고 실제 다운로드 한 사람이?누군지도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할머니는 아청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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