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서
합의금을 많이 물음
경찰관한테 합의금 액수 말해주고 합의금으로 합의했다고 하니까
카톡친구에 화류계 여성이 쫙 친추로 떴다함.이름도 러브.사랑.이뿌니.사진도 딱봐도 화류계(돈 냄새 맡은건가?)
근데 합의금 물고 2~3일 뒤에 보이스피싱
이 오는거임.
유학간 딸내미 납치했으니 돈 안주면 죽여버리겠다고.(음성녹음으로 엄마 살려줘~ 소리까지 들려주면서)
당하진 않았는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인터넷 계정으로 썼던 글들을 경찰관이 다 알고 있었다고 함.(그 글엔 딸 유학중인 글도 있었다고 함)
그럼 경찰이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했든,수사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었다는건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