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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cOY5Ih6C65s

 

스텔라데이지호 생존자들에게 합의를 강요한 것과 같은 것 말이다. 그러한 법제들이 한국외에서 벌어진다고해도, 피해자들이 국내법률에 의거해서 자기 자신을 구제하려고 했을 때에 불법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필리핀 선원에게 필리핀 변호사를 이용해서 필리핀 법률상으로는 불법이지 않은 합의를 강요했다손 치더라도 그 필리핀 선원이 소를 한국으로 가져오면 다시 무효화할 수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말을 좀 어렵게 했냐?

 

아니 이 것도 원청 책임에 관한 것이고, 물론 원청 책임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내가 하고픈 말은 오늘날의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말로는 인종차별이 없다고 하지만 실지로는 부재한 사법작용에 의해서 지지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 선원에게 합의를 강요해. 그런데, 한국 언론이 갔어. 그리고는 인터뷰를 해. 그러면 거기 변호새 새끼는 야 씨발 소송이다 이 지랄을 할 거 잖아. 그러나 그러한 해당국가내에서의 사법체계에서만 종속당하는 대신에 얘가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해 있으니까 한국의 본사에 소송을 걸면 필리핀내에서 자행한 모든 갑질과 비용을 원천무효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자 나는 이게 제국주의가 아직도 없어진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대부분의 개소리는 새로운 게임을 통해서 제어되는 것에 불과했다는 말이다.

 

트럼프를 위시한 오늘날의 선진국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후진국 노동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보호를 거부하고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들의 원청의 책임이 면제되고 그러함으로써 불공한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노동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시정할 능력은 법원이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업의 하수인인 법조계 인간들에게 휘둘려서는 사실상 중차한 도덕적인 결함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 법의 보호밖의 영역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것을 바탕으로 장사아치 새끼덜은 장사짓을 하는 거다.

 

 

물론 이 프로세스에 후진국의 법률이 따라오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후진국은 그들의 사정상 밥그릇을 더 중시할 테고, 포퓰리즘이 이와 같은 수준에 이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요컨데, 진짜 문제는 타국노동자도 자국노동자와 같이 처우해야 하며, 또한 법은 노동자와 사측의 관계에서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한당이나 태극기 버러지새끼덜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버러지덜은 그냥 문제를 외부화함으로써 단순한 방식으로 그들의 도덕적 우위를 얻고는 정권이나 탈취하려는 개새끼덜이다.

 

 

그런 버러지덜이 일을 똑바로 하겠냐? 상황만 더 악화시킨다 이거다. 씨발 내가 일하다가 뒤져도 뭐 시체하나 못 건지는 거다. 그러면서도 외주화만 하면 된다는 버러지가 조중동 개새끼다.

 

 

자한당 버러지가 유치원 3법도 왜 막은 줄 알어? 또 좃같은 이상한 법이랑 맞딜하자고 그 지랄할려고 그냥 아껴둔거다. 그런 버러지새끼들한테 통수 맞으면서 뽑아주는 국민이 불쌍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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