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대한민국에 대해 비판할 수도 있는데 이를 막는 것은 지나치게 쇼비니즘적인 법이다.
게다가 이 법은 내란죄와 똑같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실체가 없는 쓰레기법이다.
당장 이 법을 내란죄와 함께 폐기 해야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대한민국에 대해 비판할 수도 있는데 이를 막는 것은 지나치게 쇼비니즘적인 법이다.
게다가 이 법은 내란죄와 똑같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실체가 없는 쓰레기법이다.
당장 이 법을 내란죄와 함께 폐기 해야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