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에는 ‘국민들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가식적인 법이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행복은 자기가 누리고 싶으면 누리고 싫으면 안느껴도 되는데 무조건 행복을 추구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사회 정의, 마이너리티 권리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헬조선은 괴상한 법을 만들어 놓고 행복 추구하라고 하고 있다.
얼마나 저질스러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