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보안법 : 냉전 시대가 끝난지 언제인데 아직도 존재하는 법. 북한에 관한 모든 매체물을 차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한다.
2.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 범죄 피해자들의 침묵을 일삼고 기득권층만 이득 얻는 악법
3. 군 형법상 추행죄 : 정작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처벌을 하기는 커녕 성소수자들을 색출해 피해를 주는 악법
4. 음화 반포 금지 : 불법 도찰 몰카 범죄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으면서 포르노 산업을 탄압한 허술한 법
5. 아청법과 청소년 보호법 : 정작 학교 폭력, 아동 성착취와 같은 아동에 대한 범죄에 대해 규제와 처벌을 제대로 못하고 매체물만 탄압 하는 악법
6. 인터넷 실명제 :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해 보호 하기는 커녕 침해를 일삼는 악법
7. 호주제 : ‘전통적 가족관’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성차별을 야기하는 법. 호주제가 전통적인 법제도라면서 부활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실 한국인들 대다수 족보를 위조한 노비들의 후손들이라서 의미가 없다.
8. 군 가산점제와 징병제 : 군대 내 처우나 미필에 대해 대우를 안좋게 하면서 징병 경험 있는 자들을 우대 한다는 비판이 있다.
남녀 갈등만 부추기는 악법. 차라리 모병제로 전환 해야 한다.
9. 테러 방지법
우리 나라에 테러리스트가 없는데 만든 실체가 없는 법(중국, 러시아 욕할 자격 없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저 매체 검열 혹은 감시 정당화 수단일 뿐 진짜 테러를 방지 못한다
10. 사형제 : 사형보다 더 엄격한 처벌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폐기 처분을 안하고 있다.
게다가 더욱 더 웃기는 건 1990년대 이후 사형 선고가 하나도 없음
11. 교복 의무화
청소년에 대한 자율권에 대해 인정을 안하면서 어른들에 의한 청소년 규제를 일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