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최저임금 안주는거 헌법소원 햇는데
월급받은지 3개월지낫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햇다는데.
월급받고 3개월 지난것과 헌법소원 기각이
무엇이 어떻게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는것임?
공익 최저임금 안주는거 헌법소원 햇는데
월급받은지 3개월지낫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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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어떻게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