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외출이라 밥을 안먹었는데 이걸 가지고 시비걸어서
취사장에서 간부랑 작은 말다툼이 있었는데 제 딴에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이를 지시불이행 명령 불복종으로 엮네요;
주위에 딱히 증인도 없고 저는 그런 의도로 말한게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여서
어쨌든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진술서도 저의 입장에서 쓰는건데 태도, 말투가 잘못됐다고 지적해서 억지로 다시 썼습니다; 저는 분명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ㅡㅡ
휴가제한이나 영창 처분을 받을거 같은데 항고가능할까요?
영창은 가능한걸로 아는데 휴가제한도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씨발 무슨 애새끼들 캠퍼스 같네, 하사 병신 따가리 새끼는 밥먹는거로 지랄지랄 나가리 이게 군대냐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