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19조?(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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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위사업청장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다만,?국내구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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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품 품질이 좋아지기 위해선 해외자율경쟁을 해야할 때가 된것도 같은데 ?아직 이 조항이 버티고 있어서 그럴 수가 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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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 때문에 해외생산품에 비해 가격/품질 경쟁력이 떨어져도 국산품이 있으면 해외제품 못삼?
물론 ROC는 충족시키겠지 ?(ROC가 뭔지는 뭐 흑준사태 봐서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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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방산이 해외진출보다 손쉬운 내수물량따먹기에 ?메달리는것도 이 조항때문 (?품목에 따라서는 계열전문화라고 해서 독점권까지 줘왔슴 )
내수가 60만이라 ?이거만으로도 공장 잘 돌아가거든
수리온도 해외진출에 노관심인게 방사청물량 300대 만으로도 손익분기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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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R&D없이 방사청에서 구매소요가 있다고 하면 그때서야 급조해서 ?제품만들어 납품하는 사례가 문제
이명박 친인척관계 회사에서 만든 야간표적지시기가 대표적이고
M240 해외직구하려던거도 K12가 그런식으로 치고 들어와서 뺏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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