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에서 추출되는 성분인 칸나비디올(CBD)이 평창올림픽 금지약물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성분이 함유된 ‘대마오일’ 등이 의료 목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점을 인정해 ‘도핑 테스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국내법은 여전히 이 성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 선수들이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규정에 따라 칸나비디올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마약사범’으로 입건될 수 있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셈이다.
출처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2798.html#cb
추가 증거
https://m.huffingtonpost.kr/2017/12/25/story_n_18906486.html#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