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노인
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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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서 

2.단일민족주의 타파 

3.교포 차별 방지

4.제 2의 유승준이 안생김 

5.세계화를 위해서

 

*근거

복수국적 허용은 세계사적 흐름이다. 국가와 국경의 개념이 바뀌고 있어서다. 

 

전통적으로 국제사회는 국적은 하나만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 지배해 왔다. 하지만 최근 각국은 자국민이 선천적 이중국적인 경우는 물론, 후천적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한 자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추세다.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 같이 국적선택제도가 있으나 국적선택불이행을 이유로 국적을 상실한 사례가 없다.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투자 유치 및 본국 귀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멕시코는 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 보호 목적으로 복수국적을 용인한다. 

 

미국 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러시아와 영국과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핀란드와 호주와 뉴질랜드와 스위스가 다 조건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대다수가 이중국적을 허용한다.

 

복수국적을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용인 내지 묵인하는 국가의 수는 전 세계에 80개국 이상에 달한다. 

 

한국 또한 ‘글로벌 한민족’을 국정과제로 삼아온 나라다. 그러나 한국의 국적법은 다분히 이중적이다. 최근 유승준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인’ 아니면 ‘외국인’이라는 흑백논리가 한국 사회 내에 너무나 팽배하다. 

 

그러면서도 ‘한국계 미국인’의 성공사례는 늘 한국인의 자랑거리가 된다. 그들의 논리로 보면 엄연히 ‘외국인’인데도 말이다.

한국 사회의 인식은 물론이거니와 법제도 역시 엄격한 단일국적주의다. 현행법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한다.

 

단, 제4차 국적법 개정을 통해 예외적, 부분적으로 후천적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혼인, 입양 등의 사유로 외국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해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국적법 제15조)

 

2005년 5월 24일에 개정된 제 7차 국적법 개정 법률(이른바 “홍준표법”)은 원정출산 등 편법으로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정 출산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때에 한해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국적법 제12조).

 

현행 국적제도는 한국 내에서 이중국적을 악용하려는 이들에 대한 경계태세에 지나치게 치중하다보니,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 자발적 이중국적자에게까지 국적 선택을 강제하고 있다.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2세 남성의 경우 병역문제로 인한 장애물이 거대하다. 병역문제에 있어서 현행 국적제도는 병역의무의 형평성보다 후천적 복수국적의 발생억제에 지나치게 치중고 있어, 이로 인해 병역자원의 유실을 막기 위한 국적이탈 제한 제도의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

 

외국에서 출생한 한인 2세들의 국적이탈은 제한하면서, 한국 내에서 나고 자란 이들의 국적상실에는 관대한 현행법은 분명히 불합리하다.

 

 

http://inewsnet.net/index.php?mid=board_mwnm11&document_srl=3456

https://www.sportsseoulusa.com/articles/20170511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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