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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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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대중성과 상품성을 고루 갖춘 디자인이 카피의 표적이 된다. 또한 소위 말해 ‘히트를 친 상품’의 경우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동대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렇듯 너도 만들면 나도 만든다는 식의 무분별한 복제 행위가 K-패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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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알엑스케이(대표 이경태)가 전개하는 모자 브랜드 햇츠온(Hat’s On)은 자사 제품 ‘엘스팅코(Elstinko)’를 이스디엘(대표 이성대)의 캡텐(Cap 10)이 모방한 것으로 판단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그 결과 캡텐은 저작권물에 대한 판매, 수출, 수입 등 모든 권한이 박탈됐으며, 재고 상품은 모두 폐기 처리됐다.

 

김승환 햇츠온 마케팅 과장은 “해당 업체의 제품은 모두 폐기 처리됐으며, 저작물에 대한 제작, 판매, 수출, 수입 등의 행위가 금지됐다”라며 “앞으로도 디자인 카피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중략)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옷에 대한 열정 하나로 뛰어든 디자이너들은 디자인 카피라는 문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이들은 디자인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허청을 통해 디자인등록출원, 실용신안을 신청하고 있지만, 패션에 있어서는 비효율적인 제도라는 여론이 강하다. 패션의 경우 적게는 1년에 2번, 많게는 수차례에 걸쳐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인다. 그때마다 디자인등록출원, 실용신안을 신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또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출원서 작성부터 등록 허가를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며, 약 10단계의 심사를 거친다. 이렇게 어렵게 등록한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민정 메이크:디 디자이너는 “디자인 카피 문제는 누가 먼저 출시했는지 여부와 디자인의 유사함의 정도를 가장 먼저 고려한다”라며 “하지만 패션의 경우 창작의 경계도 애매하고, 특허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디자인은 출시 기간을 명확히 증명하기가 어렵다”라며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놨다.

김윤희 서울디자인재단 홍보팀 팀장은 “패션의 경우 도용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애매하다”라며 “국내 디자이너의 경우 지적 재산권에 대한 권리와 디자인 도용에 정확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시간적, 금전적인 제약으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일도 부지기수다”라고 말했다.

 

 

(중략)

 

디자인 카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발생하는 문제다. 비단 패션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건축 등 창조를 바탕으로 하는 예술 분야에서 더욱 또렷이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는 K-패션이 세계 무대로 진출하는데 고비로 작용할 수 있으며, 성장을 막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남을 것이다. 또한 재능이 넘치고 역량 있는 신진 디자이너들의 날개를 짓밟는 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다. 특히 잘 팔리는 디자인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다 보면 획일화된 상품 구성으로 변질돼 K-패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된 디자인 카피 문제를 완전히 근절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에서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디자인 저작권법을 보완하는 것이다. 또한 ‘패션’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표절과 도용의 기준을 명확히 세울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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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다른 나라였다면 난리 났을 텐데 말이다 

 

 

기사

https://www.fashionseoul.com/9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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