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양심적 병역거부' 전격 허용될까··· 헌재 28일 재판단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오는 28일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형사처분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7년 만에 다시 판단한다. 최근 남북관계 및 안보상황 급변과 무관하지 않은 일정이라는 분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8일 대심판정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과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등 28건을 병합해 선고한다. 현행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현역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이 조항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형사처분을 받는 주요 근거가 됐다. 

쟁점은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이유 등을 인정하지 않는 현 병역법이 헌법상 보장되는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헌재는 앞서 지난 2004년과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에는 남북 대치 특유의 안보 상황과 대체복무 도입 시 병력자원 부족이 합헌 결정의 이유였다.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 급변으로 헌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진성 헌재소장 등 상당수 재판관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전향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7월 공개변론을 가진 뒤 선고를 3년이나 미룬 헌재가 일정을 앞당긴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헌재가 병역법을 단순 위헌으로 선고하면 현재 법원에서 재판 중인 관련 사건은 모두 무죄로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 문제를 다시 판단하기로 한 대법원의 일정도 취소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달 18일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와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심리 중인 병역법·예비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심리 사건으로 돌리고 해당 법령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8월30일에는 대법정에서 공개변론도 연다. 대법원 역시 2004년 국방의 의무가 양심의 자유에 우선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윤경환기자 [email protected]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49&oid=011&aid=0003331256






  • 일단은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죠... 이 판결을 통해 문재앙정부가 그래도 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는지 아닌지 알수있겠죠....
  • 노인
    18.06.25

    이전에도 이런 기사 나온 적 있었는데 이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 그만 했으면 좋겠다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최신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헬조선 관련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73 new 헬조선 9207 0 2015.09.21
17242 imf때부터 성재기까지 그 모든 것은 하나의 기로 통합되는 거야 그 판을 봐야지 하늘을 알고 땅을 아는 것이다. new DireK 109 1 2018.07.01
17241 다들 유승준(스티브 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newfile 노인 105 1 2018.07.01
17240 헬조센에선 군대반대를 주장하면서 마녀사냥당합니다. 4 new 나키스트 148 3 2018.07.01
17239 실리콘 밸리의 ㅅㅅ 파티 vs 한국의 회식 문화 6 new 노인 211 0 2018.07.01
17238 고구려라는 개같은 것은 우리 역사와 상관이 없지 말이다. new DireK 74 1 2018.07.01
17237 좆센일보 기사지만 요건 읽어볼만하다 12 new 소수자민주주의 130 3 2018.07.01
17236 완벽주의를 버릴 필요가있다 newfile leakygut 64 0 2018.07.01
17235 결국 지방만 망해 ㅋㅋㅋ 2 new DireK 140 4 2018.07.01
17234 대다수 사람 운운 하는 것은 극우의 논리다 1 new 노인 36 1 2018.07.01
17233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예다의 대체 복무제에 대한 입장 2 new 노인 75 0 2018.07.01
17232 한국의 악습 new 노인 73 0 2018.07.01
17231 한국에서 뭔가가 유행하면 new 노인 52 0 2018.07.01
17230 한국 여성의 눈썹 모양 유행 1 new 노인 87 0 2018.07.01
17229 헬조선에서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지키는것 1 new 서호 85 3 2018.06.30
17228 얼마전에 터진 부동산대출 금리문제 이건 매우 심각한거다. 재섭으면 임기내에서 터진다는거야. 3 new DireK 143 4 2018.06.30
17227 한국 정부가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해 욕할 자격이 없는 이유 1 new 노인 57 1 2018.06.30
17226 한국이 자유 +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이유 3 new 노인 79 1 2018.06.30
17225 대만에 친일파가 많은 진짜 이유(8분순삭 ver) new 기무라준이치로 55 0 2018.06.30
17224 [세계반응] 한국인들이 주에 52시간 일한다고? 근로시간 단축 외국인들의 생각들. 1 new 기무라준이치로 109 0 2018.06.30
17223 한국은 집회의 자유를 허용 하라 13 new 노인 44 0 2018.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