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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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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 6·13 지방선거가 끝났다. 승자가 1명밖에 없는 것이 선거의 생리이지만, 낙선한 후보들 가운데서도 성적표에 따라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위해 홍보물 제작비, 방송광고·연설비, 운동원 인권비 등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의 비용을 부담했다. 

당선인들은 대부분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낙선한 출마자들의 경우 득표율에 따라 자칫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다.

국가는 후보자가 자질과 능력이 있다면 정당의 정치자금이나 본인의 재력이 충분하지 않아도 선거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출마를 포기하지 않도록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 교육감 선거 등을 치르고 난 후 후보자가 법정선거비용 범위 내에서 사용한 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선거를 치른 뒤 유효득표수의 10%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선거비용의 50%, 유효득표수 15%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100%를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보전 받는다.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한 푼의 선거비용도 건지지 못하기 때문에 두 자릿수 득표율 기록이 당선 못지않게 중요하다. 후보들이 득표율 1%에도 목을 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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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표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당선인을 제외한 모든 후보가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게 됐다.

2위에 오른 정의당 나경채 후보는 5.99%, 바른미래당 전덕영 후보는 5.05%, 민중당 윤민호 후보는 4.87%를 얻는 데 그쳤다.

전남지사 선거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당선인을 제외한 낙선인 가운데 민주평화당 민영삼 후보(10.58%)만이 아슬아슬하게 10%를 넘었다. 가까스로 절반을 건질 수 있는 셈이다.

기초단체장 출마자 중에서는 광주 광산구청장에 도전한 민주평화당 이정현 후보가 15.55%를 얻어 0.55% 차이로 선거비용 전부를 보전 받게 됐다.

전남에서는 무안군수에 출마한 민주평화당 김호산 후보가 15.32%를 차지해 간신히 한숨 돌리게 됐다.

반면 9.79%를 얻은 무소속 이창용 순천시장 후보는 0.21%가 부족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을 수 없게 됐다.

민주평화당 김연관 영광군수 후보(14.97%)는 0.03%, 무소속 노두근 함평군수 후보(14.92%)는 0.08% 차이로 선거비용 보전액이 절반으로 깎였다.

무소속 조재환 장흥군수 후보(14.87%), 더불어민주당 천경배 신안군수 후보(14.44%) 또한 각각 0.13%와 0.56%가 부족해 선거비용 보전액이 절반으로 줄었다.

한편,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후보자 자신이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이 매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보전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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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보전 제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 교육감 선거 등을 치르고 난 후 후보자가 법정선거비용 범위 내에서 사용한 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선거를 치른 뒤 유효득표수의 10%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선거비용의 50%, 유효득표수 15%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100%를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보전 받는다. 

하지만 당선 무효가 되거나 당선되지 않아도 후보자 자신이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가족ㆍ배우자 등이 후보자 매수ㆍ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보전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40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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