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노인
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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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프라이버시 침해 

1)류민희 변호사는 성별번호 부여의 두 번째 문제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꼽았다. 그는 “국가가 각 개인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그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은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인터넷 결제를 하는데 상대방이 내 성별을 알아야하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라는 질문이 그것이다.

 

2)한홍구의 강연은 한국현대사를 짚어가면서 권력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개인을 감시하게 되는 감시 사회의 정착되는 과정을 들려줍니다. 

 

한홍구는 주민등록제도의 기원을 일제하에 시작된 호주제와 징병대상자를 관리하던 조선기류령에서 찾고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세금을 걷기 시작한 것도 바로 개인 거주를 정확히 파악한 이후부터라는 것입니다.

 

해방이후에는 1947년 미군이 주민등록을 시행하였고, 이른바 공비토벌을 목적으로 '양민증'을 발급하기도 하였답니다. 현재의 주민등록증과 가장 가까운 형태는 만주국의 '국민수장'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청년기를 만주국에서 보낸 박정희가 주민등록제도의 모델로 삼은 것이라고 합니다. 1962년에 주민등록제도가 생기고 1968년에 주민등록번호 부역 시작되었으며, 1970년 전후로 국가가 개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보기관이 마음먹고 금융정보, 카드정보, 휴대전화 정보, 이메일 정보, CCTV 내역을 뒤지면 누구든 하루 생활이 완벽하게 다 그려집니다."(본문 중에서)

 

 

2.성 소수자 차별 

1)성별번호는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이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합니다.

세계성전환자보건전문가협회 이사회는 2010. 6. 16.에도 “어떤 사람도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확인받기 위하여 외과적 수술 또는 불임수술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위 성명에서는 신분 증명을 위한 서류의 성별 표시는 그 사람이 살아온 성별(lived gender)로 표시되어야 한다면서 각국 정부와 당국에 대해  트랜스젠더와 관련하여 성별정정을 위해서 요구하는 외과적 조치 요건을 삭제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국제인권기준인 요그야카르타 제3원칙의 법 앞에서 인정받을 권리에서는 “법적으로 성별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의료적 시술, 예컨대 성전환 수술이나, 불임, 호르몬 치료 등이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제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변경을 위하여 외과적 수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실제 사회적 성별이 반영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아주 기본적인 사회적 거래 – 핸드폰을 개설한다던지 – 에 주민등록번호 제출을 요구받을 때, 사회적 성별과 다른 성별번호로 인하여 의심을 사거나 차별과 배제를 받기 일쑤입니다. 고용·인사·급여처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직업은 미리 포기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진입이 어려운 트랜스젠더들은 빈곤에 쉽게 노출됩니다.

 

2) 성별번호는 인터섹스에 대한 차별이며 인터섹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합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한 사람의 성별을 결정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 일반적으로 드는 8가지 요소는, ① 유전적이거나 염색체적인 성 – XY와 XX, ② 생식기관 ③ 내부 생식기 ④ 외부 생식기 ⑤ 호르몬 ⑥ 2차 성징(체모, 유방) ⑦ 출생시 지정된 성별, 사회적인 양육 ⑧ 성별정체성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모든 요소가 한 방향으로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고 모호한 상태의 개인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중 어떠한 한 요소(호르몬 등)도 다른 요소보다 절대적인 평가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젠더이분법적인 구분이 불가능한 젠더다변적인(gender variant) 양상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젠더이분법적인 성별 표기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중 인터섹스는 총괄어(umbrella term)으로서, 호르몬, 성선, 성염색체 상의 이유로 어느 한쪽의 성별에 딱 들어맞지 않는 성해부학적 신체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출생 시 알 수도 있고, 2차 성징시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신분 확인 과정에서 겪는 차별을 막기 위하여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뉴질랜드, 독일, 호주에서는 여권의 성별기재에 남성, 여성, 그리고 ‘X’의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현행 성별번호는 자신의 진정한 성별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며 차별과 괴롭힘에 노출되게 합니다.

 

3.성 차별

'남성은 1번(3번) 여성은 2번(4번)으로 지정한 현행 주민등록번호 성별표기가 성차별을 양산하고 있다'

남성을 상위순번으로, 여성을 하위순번으로 번호를 조합하는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고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는 형태의 성 역할 규정을 일반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4.외국인 차별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등이 기록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다. 물론 한글이름 뒤에는 반드시 한자를 병기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중국동포들이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는 한글이름만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동포가 국적을 취득했음을 구별 짓고 차별하는 방법일지도 모른다. 그런 차별이 싫은 귀화한 중국동포들은 내국인들과의 차별에서 벗어나려고 한자가 병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고 법원에 “개명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법원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시간도 3개월 이상은 쉽게 걸려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이건 개명이 아니다. 왜냐하면 중국동포들이 귀화신청을 할 때 반드시 신청서에 한글이름과 한자를 기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법원에 제출한 개명신청은 사실상 본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꼭 이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가? 이것 분명한 차별대우이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628394

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137#_theptep

http://m.womennews.co.kr/news_detail.asp?num=23309#.WxAcAhblKEc

http://cntournews.korean.net/bbs/board.php?bo_table=news_01&wr_id=1064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78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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